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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을 두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난 1월 27일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100% 외 당일 근무한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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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중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휴가의 구체적 법 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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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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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시행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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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저도 모르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연봉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근로자로서는 종전의 연봉으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귀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입사자라면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회사측이 문제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연봉협상 또는 인상 시기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잘 검토하신 후 회사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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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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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재계약에 대해 열려있다는 취지라고 회사측이 말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퇴사시 계약종료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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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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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제시하신 채용조건으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무시간, 장소, 방법 등을 프리랜서가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며, 계약서의 명칭도 "프리랜서 용역(위임, 도급)계약서" 로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이와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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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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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변경은 계약당사자인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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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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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단, 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귀하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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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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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만, 연봉계약서에 월급여와 퇴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각 지급되고 있고 그 퇴직금 명목의 합계액이 실 퇴직시 계산한 퇴직금액을 상회한다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금액의 구분없이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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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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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의 선택권이 없는 보험입니다.귀하가 단기간 근무하는 주 9.5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이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그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하므로 귀하는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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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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