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수업중 지도.피드백.수업모습촬영.학부모상담등을 이행하고 남은시간에 패드로 제 작업을 했는데 근무태만이라며 계약기간 4개월남기고 해고통보받었어요. 얘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에대한 경고나주의가 없이 해고통보받았는데 하고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다라고 우기면 자료모아서 내용증명보내겠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부당해도신고를 정말 못하는건가요..?
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수업중 지도.피드백.수업모습촬영.학부모상담등을 이행하고 남은시간에 패드로 제 작업을 했는데 근무태만이라며 계약기간 4개월남기고 해고통보받었어요. 얘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에대한 경고나주의가 없이 해고통보받았는데 하고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다라고 우기면 자료모아서 내용증명보내겠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부당해도신고를 정말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