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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안돼있는 아르바이트를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도 회사에 경력증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요청하시고, 이력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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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귀하가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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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윌26일 입사했는데 2025년 1월까지 년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년이 되는 25.2.25.까지는 매월 개근하였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인 25.2.26.에 새로이 15개가 발생합니다. 단, 2.26에 재직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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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사통보 언제쯤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이유로 회사가 그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법의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유없이 해고하여도 사용자가 어떤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퇴사 예정 2주전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해고한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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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의 연휴를 즐겼는데요.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가는지요? 논다는 것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갔네요. 이제 하루만 있으면 또 직장에 복귀를 해야겠죠?왜 아이들 같은 마음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람들마다 이유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겠지만 노무사인 제가 생각하기에 휴일이 달콤한 이유는 직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만약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쉬는 사람이라면 주말이나 휴일이 기다려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하고 난 후의 한정된 휴일.휴가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고 아껴서 잘 활용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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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대체공휴일 관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5.3.3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면 휴일수당 외 근로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회 오프와는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며, 그 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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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상태에서 퇴사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약, 자진퇴사이면 육아휴직급여도 퇴사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재직기간에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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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무표 첨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주 4일로서 위와 같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공식은시급 X 주 소정근로시간/40 X 8 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주 만근 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요구하여도 사용자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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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통보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귀하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곧 바로 퇴사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상관없이 기왕의 근로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 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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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쉬면서 재충전하려는 용도로 만든 제도가 아닌 관계로,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수급조건은 스스로가 아닌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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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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