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마다 고정된 급여를 미리 정한 것이기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기보다는 미리 정한 월급이 최저시급을 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주휴수당도 고려해야 하며 보통 하루치 일급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일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20+4인 24시간에 10,030원을 곱한 게 주급이 되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됩니다.
보통 월급에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해 지급하며, 보통 4대보험은 월단위로 부과하기에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환산해 신고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