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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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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랑 이렇게 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무하기로 한 일자를 전부 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무일에 지각,조퇴 등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에 미달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일에 연장근무를 하여도 그 연장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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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야간하고 주간할꺼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간업무가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주간업무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가 주간 전환을 거부한다는 것은 퇴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회사에 야간업무 자체가 없으니까요.다행히도 귀하가 바라는대로 회사가 해고라도 해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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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인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거나 근로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을 억지로 만들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됩니다.사실 실업급여 수급없이 오래 직장생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자주 실업급여를 이용한다는 것은 불안정 직장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정년퇴직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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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들어가게 되어서 일 하게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휴일인 날에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현재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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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사일자 조정해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도록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치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득을 보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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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급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된 시급의 계산방법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주5일 근무하는 사람이 2025년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10,030원 + (10,030/5) = 12,036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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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에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그 취업장소에서서 1년이상 근무하면, 종전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1/2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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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받아야할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귀하의 월급이 250만원이고, 휴게시간 없이 1일 10시간 근무, 1주간 4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1개월간 실근무시간 174시간, 주휴일 35시간 합계 209시간으로서, 그 209시간의 근로대가로 25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귀하의 시급은 11,962원이 되고 1일 10시간 근무하므로 일당은 119,620원이 됩니다.1회의 주휴수당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되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약 1일 10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은 또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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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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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6월 3일 출산예정의 경우 출산전휴가의 최대기간은 4월19일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후에 7월 17일까지 출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7.18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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