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여기에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고용한 직원 수만 포함되나요?
추가로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원청 회사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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