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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는 분위기로 인해 연차를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측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함에 있어 임원 등 상급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휴가사용이 제한 또는 방해받았다면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였어도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절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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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자진퇴사 - 알바 1개월 - 4개월 상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알바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후 4개월 상용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개월 계약종료 시점에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의 재계약 요청에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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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 되어있는 기간 안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번 달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기간 이전에 퇴직을 하려면 사용자에게 잘 얘기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내 무단히 그만두면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에 손해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간 함께 생활한 사용자와 나쁜 감정으로 얼굴 붉히며 헤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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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중 계약 기간 마지막 달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이전에 퇴직을 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어서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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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근 공무원이 낮은 임금과 책임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것이고 이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과거보다 채용 경쟁율이 적어졌고 초임은 다소 적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며, 근속년수가 쌓일수록 보수도 양호한 명예로운 직업이라 할 것입니다.공무원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직업인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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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예정일 일주일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12월31일로 정해져 있어 퇴직이 분명하고 회계상 문제로 12월 안에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면 마지막 근무일 또는 그 전에라도 12월 31일까지 계상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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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안떼고 급여그대로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임금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나중에 세무당국이 알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매월 임금지급시 세금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에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아니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나중에 소급추징 등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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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공무원의 호봉제는 1년 근속당 1호봉씩 승급됩니다. 호봉승급은 직원이 어떻게 해서 오르는것이 아니고 1년근속을 함으로써 인상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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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년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신분으로 파트타임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평일 5시간씩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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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인데 회사에서는 매달 15일에 들어오는데 일한 급여 받는 거 맞죠? 당연한거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출근하여 일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한 바와 같이 퇴사시에는 사전에 사직의 의사(사직서 등)를 전달하여 승인을 받고 퇴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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