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11일 근무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2023.11.20.~2023.12.31. 계약으로 입사하여, 2024.1.1.~2024.12.31. 으로 재계약해서 근속중입니다.(직위, 업무 동일) 연차를 8개 사용했는데 2024.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며칠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11.20.~2024.11.19. 연차 11개 발생 + 2024.11.20. 연차 15개 발생 = 총 26개 연차 발생 <<이렇게 계산하여, 총 18일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2) 제가 2024.11.20.까지 1년 1일 근무 후 퇴사를 하든, 2024.12.31.까지 1년 1개월 11일 근무하고 퇴사하든, 2025.11.19.까지 딱 2년 근무 후 퇴사하든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시 총 발생하는 연차의 수는 26개"로 동일한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므로 이에 따라 수당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6개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11.20.~2024.11.19. 연차 11개 발생 + 2024.11.20. 연차 15개 발생으로 총 26개 발생 사용한 8개를 제외하고 18일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시 총 발생하는 연차의 수는 26개"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과 2024.11.20.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