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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명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사용자와 다투는 경우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면 5인 이상임은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료가 되었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전부 제출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3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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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임금체불관련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기간의 종료로 당연퇴직 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 작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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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일 퇴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법을 위반한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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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서류 제출시에 주민등록번호 가려진것으로 제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회사측이 판단할 문제라서 언급하기 어려우나, 공공기관 발행 등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채용공고시 제출서류로 주민번호 전체의 등본을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전체를 기재한 등본을 제출해야겠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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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시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 준다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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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금액은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대상으로 하며, 금액의 산정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면 됩니다.이 손해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동의가 없다면 차감이 불가합니다. 즉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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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퇴직자 퇴직금 관련 서류 작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자가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데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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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사 당시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나중에 기억이 달라서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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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에서 약 8년차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이력서는 입사(채용)서류로 제출하는 것인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8년을 근무했는데 이제 와서 이력서를 내라는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별도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년 이력서를 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추측한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년 신규채용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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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입사 연기 하는 회사에게 추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의 상태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손해배상은 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입니다.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채용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조치 등도 고려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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