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되나요?
•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갑에게 반드시 사전동지 하여야 효력을 발휘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에 해가 있음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으면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30일전이 아닌 1주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했는데 위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던데 4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