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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통보서 2녀이상 근무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위와 사유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종료의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측이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를 의미하는데,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로부터 종료의 통보를 받는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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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이 휴일이었던 때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오래전 식목일은 법정휴일이었습니다.과거 공공기관의 주 6일 근무가 주 5일 근무로 단축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생겨나서 2006년부터 식목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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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근로계약에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가산수당의 항목과 시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과 같다면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다는 문구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1일 기본근로가 8시간이므로 월~금요일을 개근하여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일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하여 50% 가산 대상이 됩니다.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금요일까지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의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되어 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와 휴일근로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위 1,2사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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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복무에 있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일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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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가 없어요ㅠㅠ불법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아니하면 동 조항의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4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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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근무가 52시간 이내라면 토, 일 근무가 끼어 있어도 추가 적으로 월급을 더 받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에 미달하여도 휴일에 근무하면 최소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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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원천징수액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되는 실 손해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과 상계는 불가합니다.월급에서 일방 떼인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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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때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성과별로 연봉인상의 구간을 사전에 정하고 (예를 들어 A~D등급)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인상율 또는 인상액을 정하여 각 개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인상율 등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상의 기초는 종전 연봉액을 기초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간별 정액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제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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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계약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월~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5시간이고 토요일은 3.5시간이므로 평일 37.5시간 토요일 3.5시간을 합하면 41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법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며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평일 휴게시간이 1일 2회 1.5시간 약정이나 실제로는 1시간만 휴게하였고, 토요일은 30분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였다면 쉬지 못한 30분의 시간은 휴게시간에 일한 것이 되어 초과근로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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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기본급과 연장급으로 나뉘는거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은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을때의 임금이고, 연장급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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