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률상 정해진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을 보시면 됩니다
채용 공고 당시가 아닌 만으로 정년이 도달하는 시기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