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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면담관련 직장내괴롭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만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상사도 귀하에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귀하는 상사에게 퇴사통보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사유를 말하여 상사로 하여금 귀하를 회유토록 빌미를 주었다고 생각됩니다.질문에서는 괴롭힘으로 판단할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으나 귀하가 겪은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퇴사일정을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일정조율이 안되는 것이라면 퇴사하고자 하는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예정일까지 근무하며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면 퇴사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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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에 쉬는날과 특근비에 대한 개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대체휴일의 개념이라면 근무하는 일요일은 평일과 동일하므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대체휴일이 아닌 주휴일 근무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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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어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10월1일,2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동 2일 때문에 부정수급의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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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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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귀하가 근무한 25.1.2~7.3 기간 주 7일이 전부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이나 임금이 주 6일(주휴일 포함)만 지급되었다면 180일에 미달되어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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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주3일 근무하고 있음을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음에도 지급한 임금을 2년동안 아무 문제제기 없이 지급하여 왔다면 민법 제742조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 청구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귀하의 동의없이 임금,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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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집에 가라고 하시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1시간 일했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면 해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으므로 해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와 통화하신 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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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회사, 폐업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폐업시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여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은 사용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 한 법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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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정말로 주 4.5일제를 시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정부나 집권 여당이 4.5일제 시행에 의지가 있으므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 시행은 간단치 않습니다. 만약 주 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들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될 것인데 근로자단체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것이고, 감소되는 부분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면 기업의 반발과 함께 지불능력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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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차 회사원입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꾸 퇴사를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보면 귀하는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강요하여 억지로 다니는 듯한 느낌입니다.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고 싶으면 1개월 후 날짜로 퇴사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그때까지만 더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사직을 거부해도) 1개월이 경과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서 제출 시 사직서의 내용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사진촬영 또는 기록을 해 두시면 추후 다툼이 있을 시 사직의사 표시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해도 수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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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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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차 월급밀림 상습 임금체불자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이므로 체불임금액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담당 근로감독관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직접지급이 어려우면 대지급금 제도 등이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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