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1년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 후 1년을 연장 게약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된 싯점에 본인의 요청에 ( 요청서류 서류 ) 따라 퇴직금을 1년치 지급했습니다.
그 후 또 1년이 지나 계약에 종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에 지급한 1년치를
제외하고 1년치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요 ? 중간에 정산한거는 무효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