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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입시에 연말소득공제에서 공제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는 미리 해두셔야 하며, 월세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송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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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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