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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월세 납입시에 연말소득공제에서 공제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월세 납입시에 연말소득공제에서 공제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받운수있다면 집주인분께 따로 무슨 서류같은걸 빋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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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지훈 경제전문가23.05.2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면 1년 전체 월세금액의 17%를, 55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750만원까지라서 1년동안 월세로 1000만원을 지불했어도 7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요청할것은 없습니다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입출금통장내역이고 본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섹 세대주로써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이체내역 및 초본 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월세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일정소득요건(55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등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지나, 해당 요건만 갖추신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는 미리 해두셔야 하며, 월세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송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과세기간이 종료될 때(매년 12월 31일)의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

    2.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급여 총액이 70,000,000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할 경우.

    3."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00,000,000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기준이다)

    3.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소득공제 조건 대상이다.

    4.주택에 딸린 토지는 국계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토지의 5배, 그 밖의 지역 토지는 10배까지 가능하다.

    5.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6.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월세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연간급여 -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

    • 소유주택 - 무주택자만 가능

    • 주택규모 - 84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의 월세 납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월세 송금 증빙 서류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월세를 납부했다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 영수증에는 월세 납부일, 납부 금액, 입금 계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