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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시간 총 8시간 근무 시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점심시간으로 대체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점심시간을 무조건 휴게시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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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성되기부터 사용하기까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15일 발생하며, 생성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일로 소급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번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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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후반차를 몇시부터 사용해야 될 지 정하게 있는데 휴게시간 이런것들이 엮여져 있어서 몇시부터 사용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퇴근시각 4시간 30분 전 오후반차 시간으로 간편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업주입장,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원칙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50만원 지급한 것이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납입 내역 기간이 입사일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이 한참 지나서 징계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징계 기한에 관한 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한두달 후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는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로 가하는 제재이므로 근로자가 부동의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통보 권고사직서 작성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임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무사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직접 수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 시 국선노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드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퇴사의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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