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납입 내역 기간이 입사일과 다릅니다
퇴직금 납입 내역 기간이 입사일과 다릅니다.
입사일 : 2023년 6월 12일
퇴직금 가입일 : 2023년 8월 말
연봉은 퇴직금 포함입니다.
퇴직금 납입 내역 보면 수습 2개월 후 8월부터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입사일인 6월부터 입금이 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수습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을 할 수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