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업주입장, 애매합니다.
저는 사업주 이며,
퇴직금 줄 이유가 없는 직원에게(1년 미만 근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친구가 나갈때 고마움의 표시로 50만원을 줫습니다.
(본인이 먼저 나간다고 했습니다.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나갈때 받은 50만원을 제하고
주휴수당을 주고 싶은데,
그 친구가 동의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다시 주휴수당을 원칙대로 다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