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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과 일정기간 바꿔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 원칙적으로 위험하며, 허가취소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매수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것이 원칙입니다.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법정기간(보통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자기주거용) 대로 이용해야 합니다.본인이 매수한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본인은 부모님댁에 거주한다면 이는 자기주거용이라는 취득목적에 위배됩니다.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퍼 이내)이 부과될수있습니다.2년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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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월세 미납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내용증명은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침묵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를 인정하는 상황이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과 이자까지 청구하겠다 라는 압박에 대해, 본인의 상황(경매진행 및 보증금 미반환 우려 등) 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재판부에서 참작 여지가 생깁니다.월세는 지금이라도 내셔야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하라. 라는 답변서 형식으로 보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월세를 보관중이었을뿐, 지불의사가 없는것은 아니다.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후배당절차와 연계하여 해결하자" 라는 답변서가 좋습니다.명도소송시, 질문자님은 소액임차인이고 배당요구도 하셨으므로 경락대금에서 일정금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받기보다, 경매절차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제 /
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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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 명도소송까지 버티기 전략은 질문자님께 독이 됩니다.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종료후이도 계속 거주하면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해야합니다.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합이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할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단계까지 가면 집행비용은 물론, 지연에 따른 손해금까지 청구될수있어 50만원 받으려다 수백만원을 잃는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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