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관련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해요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33,293개
답변 평점
4.8
(1,649)
받은 응원박스
83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1,774개
친절한 답변
562
자세한 설명
478
명확한 답변
413
돋보이는 전문성
307
성의없는 답변
4
명확하지 않은 답변
4
이해하기 어려움
3
설명이 부족함
3
최근 답변
월세환급으로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임차인 명의를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결국 새로운 계약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신규계약으로써 볼수 있고 계약기간도 현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동일하게 계약을 유지하면서 명의를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백에 추가하는 방법은 누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으나,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전처럼 전월세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할수 있겠으나, 전월세신고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환급의 경우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월세입금내역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시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명의를 바꾸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현시점부터 환금대상이 되지, 이전 납부분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0
0
혼인신고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취득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르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혼인신고는 잔금전에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0
0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됐는데 2월 19일까지 잔금납부기한입니다. 그 전에 거주자가 낙찰금 전부 지불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공매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된 사항에서는 돈을 먼저 지불한다고해서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점유자가 낙찰을 받으실거였다면 입찰시에 참여를 하셨어야 하고, 법원 경매처럼 이해관게자로써 우선매수권을 사용할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낙찰후 최종매각허가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공매의 경우는 절차가 다를수는 있으나, 과정상 차이는 크지 않기에 현 최종 매각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진 이후라면 점유라도 위와같이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허용된다면 낙찰자의 지위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0
0
잉크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전문가 랭킹
경제 분야
23위
자격증 분야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