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이런 경우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상황에서 벌어지는 부분을 모두 법에 따른 명시를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만기일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일자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맞구요, 임대인이 주장한 다음임차인 없으면 돈 못준다는 것은 임차권 등기신청등 다음 법적조치를 취하면 그뿐입니다. 문제는 다음 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확정이 된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만기퇴거를 위해 다음 임차인이 구했고 그들간 전입, 전출에 맞춘 경우는 만기해지로 보아 중개보수등을 부담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중도해지라고 판단하고 중개보수부담을 한다면 위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지만,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한 적없으며,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기위해 다음임차인 주선을 요청한것으로 중개사나 임대인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중도해지로 볼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면 만기일까지 그대로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렇게되면 현재 계약당사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기 때문에 7월 27일까지 주택을 비워 넘겨야 할 책임은 있는 임대인은 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손해배상을 이야기 하면서 보증금반환을 미룰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법적대응으로 이어지면서 더 피곤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위 부분을 중개사에게 전달하고 중게보수 지급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하지면 보통의 중개사분이라면 중간에서 충분히 조율을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