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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누수 된거 제가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원인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에 따라서 누수책임이 있는 윗집등이 도배에 대한 책임이 질수 있고, 공용배관등에서의 누수로 인한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측에서 이를 책임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전에 누수가 발생하였을때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등에 요청하여 하자원인부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도 없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책임을 묻기 애매해지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퇴거시 도배비용등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상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임차인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없겠으나 이를 방치하여 추가적인 곰팡이등이 확대되거나 할 경우 그 관리상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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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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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공이랑 신생아특공중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조건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나, 결국에 유형별 당첨가능성은 청약경쟁률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두 유형의 경쟁률은 사실상 신혼부부특공이 더 높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경쟁여부와 물량을 비교하면 신생아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판딘이 들긴 합니다. 물론 예측일뿐 실제 청약에서 신생아특공을 청약한 사람들이 많이지게 된다면 가점상 더 불리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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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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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소 및 철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고 현재는 계약금 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이럴 때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간으하지만 계약금은 날리게 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중도해지시에 대한 약관이 존재하기에 패널티부분은 해당 계약서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으나, 1,2차 계약금중 1차만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지급한 1차계약금만을 포기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질문에서는 질문자님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포함한 해지를 원하시는듯 보이는데, 이때는 위 내용상 과장광고에 따른 분양사의 과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는 법적 소송등을 통해 분양사의 과정광고등이 인정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지 위 상황만으로 확정적으로 과정광고로 확정하여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라고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은 통상적인 분양광고의 수준으로 보이는게 솔직한 의견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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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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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해안가 대지 95평이면 별장이나 단독주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는 본인이 해당 토지 면적기준으로 원하는 평수를 낮추어서라도 건축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확인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대" 이여야 합니다, 그외 지목일 경우 지목변경을 우선 하셔야만 건축자체가 가능할수 있고, 이 부분이 해결되어 건축을 한다고할때,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과 그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로써 별도 주택건축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폐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인데 예를 들어 건폐울 40%라면 100평기준으로 40평에 대해서만 건축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보통 건폐율은 관리지역이 아닌 이상 50~70%, 관리지역내 혹은 녹지지역일 경우 20~40%입니다. 이모든 상황을 확인후에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느평수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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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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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전주인이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소송을 통해 받는다고 해도 실제 소송비용과 시간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듯 보입니다. 즉, 소송을 통한 방법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부분의 문제는 사실상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기도 어렵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 듭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말그대로 중대하자 또는 시설하자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계약서상 이를 배제하는 특약도 없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실제상의 하자로는 보기 어렵고, 특히 계약서상 특약등에 현시설상태 그대로 승계함이라는 문구등이 있는 경우라면 위 배관설치 문제 역시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질듯 보입니다. 질문자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판단에는 임대인측의 주장이 더 맞을 것으로 보이며, 위 중개사가 말한 배상가능여부도 주관적판단에 따른 의견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을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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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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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후 단기임대 그리고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한 곳에 전입신고를 안하고 거주를 할수는 있겠으나, 이럴 경우 현 월세주택에서 전출이 자동으로되지 않기에 다음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수 없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임시라도 해두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간이 뜨는 경우에는 부모님댁이나 친지댁으로 일단 전입신고를 해둔뒤 새집에 이사를 하시고 다시 해당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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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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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시 중계사 없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별도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대필료등의 부담을 전달하시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 서명 및 날인 하자고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새로운 계약과는 다르게 권리관계나 소유자에 대한 확인등이 순조롭기 때문에 위처럼 하셔도 크게 영향이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의 연장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필요서류 및 중개사 인장없이도 가능한지 여부등을 미리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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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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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는 정말 이대로 복구가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지방소멸화등이 이어진다면 지방부동산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내 인구감소등이 과속화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위해 지방활성화 정책을 운영확대중에 있고, 대표적으로 부산 북극항로중심도시 개발과 세종,대전간 통합 및 행정수도 이전등의 계획이 실행중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지방활성화 정책 및 통합을 통한 활성화대책이 성공한다면 지역별 부동산 가격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지방내 산업단지유치와 같은 지역활성화 여부에 따라 지역별 부동산 경기도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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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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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뭐가 이렇게 비싼건가요? 너무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원가의 문제도 있지만 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때 높아지는 요인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디저트류 특히 빵류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인기까지 높아지는 경우 가격대가 높아지는 특징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두쫀쿠의 경우 원재료자체가 고급이라 기본단가가 높은 특징도 가지고 있으며, 완성까지의 손이 많이가는 특성과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점이 자연스레 인건비가 많이 묻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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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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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몇월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그리고 각 지자체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이는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을 맞추기 위한 기간으로 실제 매년 공시되는 기간은 주로 4월에 가장 많이 공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 공시지가 발표전까지는 모두 25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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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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