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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가 쉬운가요? 2차가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2차 시험이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유는 과목수자체가 1차는 2과목(민법, 부동산학개론)이지만, 2차시험은 4과목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과목수에서 차이가 나고, 4과목 모두 법률에 대한 과목으로써 암기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떄문에 공부를 할때 더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의 경우는 난이도가 모든 과목중 최상이기에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을수 있고 전략적으로 합격으로 위해 중개사법 고득점을 통해 부족한 평균을 높여야 합격이 용이한 만큼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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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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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조인은 계약서자체를 작성할수 없고 계약을진행할수 없습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조인은 중개에 필요한 주택안내와 중개사 보조업무만을 할수 있습니다. 즉, 중개보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 효력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개과정에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중개인의 서명 및 날인은 중개보조인은 당연히 할수 없고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말그대로 중개과정에서 계약서와 별도로 제공하는 의무적인 서류로써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였다는 의미로써 중개상 고지사항을 제대로 하였는지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떄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 임대차계약 효력과는 무관하며,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의 의무적인 작성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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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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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에 등록만 하며 사무실을 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가지 요건과 절차만 갖추셨다면 중개사무소 개설은 가능합니다. 보통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임대차를 체결한뒤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제등에 가입한 후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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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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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할 때 제외하고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고, 해당 업무를 제외한다면 이를 취득할 이유 자체가 없기 떄문에 업무 외 좋은점은 없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아닌 취득을 위한 공부과정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등은 쌓을수 있다는 점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나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가능한시험입니다. 합격률이 낮은이유는 개인적판단으로 문제가 어렵다기 보다는 긴시간 꾸준히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도전하는 연령대가 높기 때문인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겁먹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충분히 합격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제한, 책상위에 앉아있는거 이거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다만 참고 이겨내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없이는 어떠한 자격증이든 취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회생활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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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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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시험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상에 안정적이고 고소득 직종은 자격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필수요건일뿐 사실상 소득은 본인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인중개사시험의 경우 법무사 시험과 비교하여 훨씬 수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난이도만 보면 법무사가 더 어렵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준비하시는게 합격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을뿐 시험자체 난이도는 왠만한 자격증보다는 높기 떄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만큼 마음먹고 도전을 해보신뒤에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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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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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건축사무소장이면 아들인 제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이 되지 않아 고생이 심하다면 당연히 법무사나 중개사가 아닌 변호사를 준비하셔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소송준비부터 진행까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실수 있으니깐요, 다만 변호사를 갑작스레 준비해서 자격을 취득할 정도의 단순자격수준은 아니므로 법무사의 경우도 나름이 도움이 될수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무소를 하시는 만큼 새로운 부지에 대한 개발이나 부지선정, 그외 관련된 행정실무를 고려하면 중개사나 행정사도 부모님이 시업을 하시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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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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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정신적 부담이 적은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결국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계약을체결시키기 위한 중재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각 중개의뢰인의 불만이나 궁금한점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단순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사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가 매우 큰 직업에 해당됩니다,결국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업종이기 떄문입니다 , 질문처럼 정신적스트레스에 취약하시다면 어려운 직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모든일이 이러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습니다.회사라는 구성원들사이에서 일을하는 만큼 업무를 떠나 사회생활에서 사람으로부터오는 스트레스는 다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렇기에 정신적 피로도를 이겨낼수 있는 본인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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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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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 과목 및 합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성되면, 1차시험에는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두과목이며, 평균 60점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물론 과목별 과락점수은 40점이상은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2차시험은 중개사법과 부동산 공법, 공시세법(공시법과 세법) 3과목이며, 평균 60점이상 획득시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총 과목수는 6과목입니다. 시험은 1년에 1회진행되면 동일 오전에 1차, 오후에 2차가 시행되고 1치합격, 2차불합격시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되나, 1차불합격, 2차합격시에는 내년도 1,2차를 다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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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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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본인이 직접 참여할 경우 별도 자격증 없이도 입찰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대리하는 경매대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만 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도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로써 법원에 매수신청대리 교육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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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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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계약 할때 옆지기로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신규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명의자는 그대로 인수하는 것과 같기 떄문에 사실상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가족간 명의자를 변경하는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면 되지만, 이때도 보증금만큼의 증여문제가 생길수 있고, 혹시라도 타인의 경우라면 새로운계약으로써 보증금 반환후 다시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뒤에 변경은 할수 있지만 그에 따라 세금문제등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대출등이 있다면 이때는 사실상 명의를 바꾸는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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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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