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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관리사도 공인중개사처럼 인강이나 학원수강을 통해 공부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던 본인이 정말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택관리사는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험자간 경쟁구조이기에 누가 얼마나 더 공부를 더 넓고 깊게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는 시험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등에 취업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기에 근속기간이 길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유지가 가능하지만, 기득권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개인이 창업을 할수는 없기 떄문에 취업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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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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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기초입문서와 기본서 강의를 전부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 교재는 입문 , 기본, 심화단계가 있는데, 보통은 기본서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인강이나 학원에서는 2~3개월단위로 반복학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부담이 덜하고 용어에 대한 이해등에 중점을 맞추어 간단히 요약된 내용의 입문과정, 그다음으로 전체적인 범위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며, 심화과정에서는 주로 변경된 법개정상항이나,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비중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하여 보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경험상 입문과정은 생략해도 무방하며, 기본서를 중심으로 심화과정까지만 공부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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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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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담보책임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정확히는 중개사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가 아닙니다. 중개사의 경우 해당 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당사자인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기에 관련한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자가 있음에도 중개과정에서 알고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중개상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중개사는 본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 중요한건 중개매물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게 아닌, 그러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즉, 중개과실로 인해 발생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할 때 이용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보험과 공제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때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모든 중개사무소는 중개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공제등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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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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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계약서에 상가주인이 데코타일과 천정텍스 시공해준다고 하면 나갈때도 그대로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일단 계약시점에 데코타일과 천장텍스를 해주었다면 원상복구 의무 역시 본인이 처음 임대차를 시작하였을떄 상태이므로 위 임대인 주장대로 그대로 복구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에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해당 의무에 포함되지 않고, 데코타일과 천장텍스의 파손이나 하자등이 있다면 임차인이 퇴거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는 현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볼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원상복구의무가 인정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입주할때 새것으로 교체한후 사용을 시작하였다면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강한 원상복구의무를 질수는 있고 임대차가 2011년으로 현재 10년이상 지난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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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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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하고 누수를 발견했는데 계약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누수의 경우 임대시에는 임차를 지속할수 없는 중대하자이고 매매시에는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 중대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 하자보수를 한뒤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게 순서상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현상태에서 압주룰 거부하고 임대인/매도자와 합의하여 해지를 할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의 과정대로 진행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위 과정까지 한 상테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고, 현시점 합의 해지를 한다면 당연히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금 반환에 대한 다툼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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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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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2억 이하주택이거나 1세대1주택이라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세금절세 차이가 크지 않고, 반대로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의 경우는 공동명의를 하시는게 종부세부담과 양도소득세 산정시 단독명의보다 유리할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주택보유와 주태가격에 따라 단독명의가 유리할지, 공동명의가 유리할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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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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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우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써 사실상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입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보증료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세군데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허그(hug), HF, SGI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 가입조건 ,한도, 보험료도 다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서는 해당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등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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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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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할때 중개서남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주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계약서 자체를 중개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기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중개사 입장에서는 게약관련된 특이사항등을 사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기 떄문에 손님(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말한 부분등이 특약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의되지 않는 불리한 조항등이 혹시나 없는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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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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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시 버팀목대출이 가능한 건물인지 알려면 대출쪽 상담사 연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버팀목 대출 가능여부는 해당 대출 요건에 맞는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자의 신용도나 자격요건에 따라 거절될수 있지만, 단순히 해당 목적물 자체가 대출가능주택인지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 대출쪽 상담사를 통해 가능여부등은 사전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에 따른 대출심사부분은 사실상 중개사가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중개시는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만 가능여부를 알려주면 되고, 개인에 따른 대출가능여부는 대출상담사와 중개의뢰인간 연결을 시켜주시거나 스스로 확인하도록 유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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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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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험서 지난 해거 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드시 올해 출판된 수험서를 구매하여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중개사 과목 중 5과목이 법률 과목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개정사항이 많아 이전 년도 출판본으로 공부를 하실경우 개정으로 인해 특정부분을 다시 공부하시거나, 공부했던 부분을 수정하셔야 하기에 처음부터 개정판을 구매하여 공부하시는게 수고를 덜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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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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