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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종국등기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국등기는 등기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로써 반대인 예비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종국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소유권보전등기,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비등기는 등기는 가등기처럼 등기자체의 효력이 없고 순위보전효력만 있는 등기를 말하며, 표제부의 경우는 등기부상 권리에 권한 사항이 아닌 부동산 표시에 대한사항으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하기 떄문에 종국등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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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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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동시이행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주택인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문구를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관계상에서는 위과 같은 문구를 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해석상으로는 두개가 이어진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갑(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제공하였을 경우와 이행제공없이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할수 있는데, 전자처럼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는 을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주택점유는 불법행위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과, 후자에서처럼 이행제공없이 계약만기에 따라 주택인도(명도)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주택점유는 불법행위로 볼수 없다라는 것을 섞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앞에서는 이행제공을 하였는데, 그 후에는 이행제공없이 ~~ 라는 전제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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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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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할까요?
인터넷상 큐넷에 접속하시어 일정이나 과목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부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인강이나 학원수강을 통해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고 주택관리사의 경우 2차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응시자간 경쟁이 불가파하기 떄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시험이기에 준비하기전 어느정도의 각오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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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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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건축법에서 일반적인 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적은 일반적으로 건물 바닥면의 면적을 말합니다. 즉, 건물의 층수나 각층의 면저과 무관하게 토지와 맞닿고 있는 실제 건축이 된 면적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연면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바닥면적이 200제곱, 4층의 건물이라면 건축면적은 200제곱이 되고 연면적은 800제곱(200x4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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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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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미래의 비전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도 결국은 개인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체가 미래 지향적인 직업군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직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수익의 창출이 가능할수 있고, 전문전인 분야에 대해 하는 만큼 만족도도 높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망한 직종이라도 본인과 맞지 않으면 장기간 해당 직종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에 일단 현재 직업을 잘 유지하시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해보시면서 흥미가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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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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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장매매에서 진정명의회복 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진정명의회복은 무엇인가요?
진정명의회복이란 진정한 소유자를 회복한다는 의미로 가장매매와 같은 사유로 명의자가 이전된 이후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상 가장 소유자의 소유권 등기말소 없이 진정소유자에게로 이전등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라 기록하고, 본래소유자 이기에 등기일자등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의 경우 가장소유자와 진정소유자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경우보다는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확정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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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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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물이 2개밖에 없고 사무실을 자주 비우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되나요?
믿고 안믿고를 판단하여 답변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매물이 많은 부동산이 중개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중개과정상의 경험이 많다고 판단할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사정까지 자세히 알수는 없겠지만, 매물이 없다고해서 꼭 중개상 중개사의 업무능력이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역시 아니기에 일단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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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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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소유자는 저당권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소유자는 채무자이고, 저당권자는 재권자이기 때문에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찰가격이 담보물권보다 높아 채권액을 배당하고 남을 경우 돌려받는 것이지, 정상적인 순위 배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갑구상 소유자는 본인건물에 대해 을구 담보물권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시에서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공유지분을 받았다면 이는 소유자로 볼수있기에 별도 저당권에 따른 경매시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닙니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대한 설정이지, 등기부상 분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배당권리가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즉, 나대지에 신축된 건물에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떄 토지낙찰자는 법정지상권이 설립하지 않기 떄문에 건물철거나 인도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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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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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견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임대차계약에 따라 생성되는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상가의 경우 권리금 반환채권등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채권을 근거로한 유치권 성립은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쉽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피딤보채권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라도 해당 주택을 수리하게 되면서 발생된 유익비청구권등에 대해서는 건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으로 보기에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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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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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의 보류지, 체비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개념상 환지 개발방식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시행사는 새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을수 있는데 이를 보유지라고 합니다. 보류지의 경우 공공시설등의 기반시설 설치을 위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체비지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처분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목적입니다. 결국 보류지는 공공기반시설 설치와 사업비 충당을 위한 용도의 환지외 토지로 보시면 되고 보류지 중 사업비충당을 위한 매각대상 토지를 체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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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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