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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표준 건축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였는데, 제곱미터당 3.3% 이전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평당 = 3.3제곱) 평당 70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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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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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통 재건축은 몇 년을 주기로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 몇년주기로 한다라고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은 재건축을 위해서는 그 준비단계로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안전진단 신청 요건이 건축한지 30년이상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건축한 30년이 넘으면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두 재건축을 할수 있는게 아닌 만큼 해당 단지의 입지, 사업성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이런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30년이 넘도 혹은 40년이 넘어도 재건축은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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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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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데 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네요,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여지가 높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수 감소는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내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다만 현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은 현 아이들이 실제 부동산 수요층이 되는 시점에 가서 더욱 시장내 영향을 줄 것이기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수도권, 서울내 주택수요가 여전히 높기 떄문에 주택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래에 확실한 것은 이전과 같은 부동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써 매력이 감소하게 되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등의 현상은 서울, 수도권내에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동성 없이(상승, 하락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 지금도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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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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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내보낼때 내가 확인해야 하는것 리스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유권자이므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문제는 신경쓰실 부분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받은 확정일자는 별도 취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퇴거하고 다른곳에 전입하면 자동으로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퇴거일 기준으로 관리비와 별도관리비 정산이 잘 되었는데, 목적물 내부의 별도 하자나 파손등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신뒤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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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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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갈 때 해야할 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매매계약 잔금청산일 이후에 바로 하셔도 되고, 본인들 실입주시에 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획득을 위한 확정일자부여등의 효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부여 받으실 필요없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전입후 14일이내 하는 것이기에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걱정하실필요없이 원하실때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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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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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가입하는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사업승인 난것도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개발사업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지주택의 경우는 그 위험성이 다소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다른 개발사업들은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만큼 토지확보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데 반해 지주택은 일정한 토지를 구매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토지확보과정에서 사업진행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외 문제점들은 조합장의 비리, 시공사와의 마찰, 조합원들간 마찰등은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할수 있는 공통적인 리스크입니다. 지주택 사업승인 신청 요건에 토지사용승락서 95%이상이 조건이 있는데 이때는 사업승인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토지소유권의 95%를 소유한 것인지 사용승락을 95%받은것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토지소유권 95%을 소유한 것이라면 안전성이 높아질수 있지만 , 토지사용승락 95%라면 이후 변수가 매우 커질수 잇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호수도 사실 지정시기에 차이가 있기에 동,호수 배정만으로 안전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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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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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만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주택보유자 모두가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이득을 취하게는 되지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경우 해당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간다고 가정하였을 때 내 주택가격이 오른 만큼 다른 주택가격도 결국은 상승한 것과 같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산은 커졌더라도 실질적은 수익으로 보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투자를 한 경우에는 자산증식으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개인기준에 따른 부자의 기준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을때 그 어떤 것이라도 비용걱정없이 맘껏 먹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2023년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0억 정도는 있어야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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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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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했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된 사항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중도해지는 두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였다면 이또한 하나의 협의된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등을 조건으로 하였고, 상황에 따라 미리 월세,관리비를 주고 퇴거한 것이라면 중간에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임대인에게는 임차료에 대한 손실이 없기 떄문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의 월세분등에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생기지만, 위처럼 합의자체가 남은기간 월세와 관리비 지급을 조건으로 중도해지된 경우라면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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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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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기사많이나오든데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구매당시시점에 액면가보다 15%정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이는 실제 사용시 그만큼 할인된 금액에 액면가 그대로 이용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매되는 수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에 오픈런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점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역내 전통시장이나 가맹점등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지역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나 주로 이용하는 상점이 가맹점일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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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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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하여 전대(단기임대) 할 경우 임차인의 주택수 변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전대차에서 전대인은 원칙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전대차를 진행하더라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대차를 위해서는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하고 동의없이 하신다면 등기부상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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