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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에대한 궁금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4년도에 매도하셨을 당시 2억이상에 매도하셨다면 현재가격과 관계없이 숫자상 수익이 난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 판매하는 대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현시세 10억에 매도가 가능하였기에, 놓치게 되는 기회비용은 있을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 손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판단할 경우 주택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전시점에 매도했던 대부분의 사람은 손해를 보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속이 쓰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수는 있지만 이게 숫자상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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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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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이해가 안되는데 원리가 먼가요?
간단하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울 주게되고, 질문처럼 인건비나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전 상승폭이 너무 급격하였기 때문에 실제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수준보다는 비싸고 그에 따라 시장 가격이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일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의 증가의 원인에는 고금리, 내수경기침체등에 따른 재고, 로스율증가, 수도,전기,가스등의 공공요금 인상여파등도 해당되며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질문처럼 한 개개인의 욕심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판단은 실제사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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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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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중인데 무주택자 세대주 가능여부+가능한 청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청약시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한 예외규정을 확인해보야 하고, 정식적으로 보면 세대주가 본인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는 시도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사실 청약과 세금등 각 부분에 따라 인정과 예외하는 규정에 차이가 있고 관련한 사항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시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정해졌다면 관련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분양업체나 행정청을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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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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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계약금 안받고 계약서 써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하시면 상관은 없지만 , 이럴 경우 계약금를 작성해도 계약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체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추석이후 혹시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경우 계약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법률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질문처럼 자금을 미루어받거나 하는것은 좋지 않으므로 차라리 계약서 자체를 추석 이후에 작성하는 것으로 하시거나, 기존대로 내일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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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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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이 될까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팩트로 나와 있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법인세 인하와 각종 부자감세등이 이루어지면서 세수부족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 이를 충당시킬 가장 좋은 대안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하에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고 정부에서 슬슬 해당 부분을 대안으로써 고려하고 있는 듯한 모양세입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이 다른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점도 이러한 인상에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시에 가격대는 8000원정도로 예상되며, 사실상 부자감세를 서민 증세를 통해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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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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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까지 진행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정부가 최초 원하는 목적에 시장이 도달하였다면 규제를 풀수도 있지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계부채와 주담대증가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 대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심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근거로써 대출금의 감소세와 주택거래량 감소등이 원하는 결과치에 도달한다면 규제를 끝날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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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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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격을 알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빌딩은 각 호수별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겨이나 시가표준액은 모두 공시지가일뿐 시세와는 차이가 있기에 정확히 구매시 시세를 알고 싶다면 주변부동산등에 해당 목적물이 매물이 나와있는지를 알아보시거나, 대략적인 예상시세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매물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매매의사가 없는 상태로 실제 판매를 유도할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소유권자이므로 얼마에 팔지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매물이 있다면 당연히 원하는 가격을 오픈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금액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세만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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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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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마쳤는데 입주일을 하루 더 빨리 들어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입주는 잔금을 치룬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아 뒤에 이루어지기에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빠르게 입주를 마음대로 할수는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보시고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잔금전까지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만약 조건부 입주로써 잔금일을 수정한다면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아도 수정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와 차이가 있어도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보통은 현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다면 간혹 문제가될수 있지만 공실상태로써 전입세대가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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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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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 금액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통해 할수 있는 분양청약과 임대청약은 다릅니다. 보통 임대주택 청약시에는 별도 청약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체는 가능하나, 당첨자 선별시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2순위에 해당되고, 통장이 없는 경우 3순위가 되어 당첨가능성이 매우낮아집니다. 보통 60회 납입횟수가 있다면 1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보이고, 최소예치금의 경우는 임대청약시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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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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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기간 전 퇴거하려는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언제쯤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은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 입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상 계약상대방인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거나, 혹,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충족시 해지동의를 하는경우 본인은 해당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요건으로 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기간 월세를 부담하거나,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현 시점에서는 해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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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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