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양도소득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고급주택의 경우 취득세에서는 취득세율, 재산세에서는 적용세율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주택에 비해 높은 과세율이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이 부과되는 만큼 실질적인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1주택자일 경우 고가주택기준인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 양도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며, 12억(21년도 12월 7일 이전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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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직거래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다른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알(계약일)이후 30일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사적계약이고, 이러한 계약이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는게 중개사 역할을 할뿐이지 ,계약상 절차등이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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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스캔이라는 부동산 전세사기 가능성을 체크해주는 어플은 신뢰할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어플이든 100%신뢰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 중개를 하는 중개사도 100% 믿을수 없듯이 , 어플도 참고용으로 생각하시고 보셔야 하며, 어플상 안전하다고 해도 반드시 본인의 확인과 중개사의 확인등 두세번 정확한 체크를 하셔야 안전한 계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최근 내집스캔 어플의 경우는 후기가 괜찮은 편이고, 전세위험도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참고하시기에는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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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타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우리나라 내국인들에게 토지구매시 별도 지역제한등은 없기 떄문에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지목에 따라 이용가능성 및 활용도에 차이가 있고, 특히 농지(지목상 밭,전,과수원)의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별도 구매자격과 필요사항이 있기 떄문에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라면 이때는 행정청의 매매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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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체적인 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반영하여 총 458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매월 말알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산출된 지수는 전월대비, 전년대비 변화율도 함께 공시되기 떄문에 일반서민들의 생활비 변화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수입니다. 보통 기준이 되는 년도를 산정(지수기준연도) 5년마다 지수개편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2020년이 지수기준연도로 이를 100으로 하여 그보다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따라 물가의 높고 낮은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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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신탁등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란 쉽게 밀해 내 소유권을 타인(신탁사)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일반 매매를 통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며, 해당 등기는 소유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등기의 경우 재산위임의 공시를 위해 등기부상 신탁사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고, 신탁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신탁사가 되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라도 임의대로 처분,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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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집을 구할 때 옥탑방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반지하는 여전히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옥탑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도 요즘에는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없고 , 사실 옥탑방 매물도 예전보다는 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역등에 따라 옥탑방이 많을수는 있는데, 개인여가나 생활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늘었기에 옥탑방에 스스로 입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옥탑방이라도 지금은 창고용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실제 임대차로써 거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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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산세는 토지에 대해서도 부과하기 떄문에 많은 토지를 보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특히 토지라도 농지나 주택 바닥 토지처럼 과세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나대지처럼 과세율이 높은 토지도 있습니다. 즉, 토지의 종류와 이용상태에 따라서도 동일면적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세금에서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그리고 일명 부자과세인 중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일정가준으로 초과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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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1채 자가소유중인데 임시로 이사를 갑니다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내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등의 유지를 하던 하지 않던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일정기간 실거주를 요하는 조건이 있다면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이사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이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보호가 어려울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실거주를 하는 경우 전입후 30일내 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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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 흐름상은 그럴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서상 a와 b주택은 일시적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b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이후 다시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후 c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 a주택을 매도할 겨우 일시적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A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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