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경매 시장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물의 경우 낙찰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매물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대한 낙찰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비아파트인 빌라와 최근 내수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가등에 대해서는 낙찰률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매도 매물과 낙찰후 이용가능성등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형화된 수익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매물이 존재하며, 다만 예전보다는 이러한 수익성 좋은 매물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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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모님이 잔금대출 받으시면 상환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시 나이제한은 없기 때문에 대출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출상품에 따라 상환기간을 늘리는 경우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제한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없는 70대분들은 추정소득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한도가 낮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이 있어 미상환등의 문제는 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으로인한 상속시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상속이 되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 재산과 부채모두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채무자가 사망하였다고 그 직계비속들에게 대출상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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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 피해에 따른 보험사의 보상 절차와 월세미납에 따른 계약해지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중요한건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험을 통해 처리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것으로 보시면 되고 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누수 발생 이후 계약해지의 문제보다는 누수발생시점에 계약이 유효한지가 더 중요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외 손해사정사 방문시까지 거주하는 부분은 누수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용이하고 세입자 물품에 대한 피해등이 있을경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방문시까지는 현상태로 거주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상액 산정시에 피해입증등의 문제로 차이가 생길수는 있어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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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공용관리비는 왜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별도 달리 정하바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세대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밖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았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통해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관리비는 배분되어 부과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별 사용량에 따른 별도관리비가 아니라면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도 평형이 클수록 더많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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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질문에 제시된 가계약금은 금액으로 보았을때 어느정도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지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경우라면 가계약금이라기 보다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상황으로 볼수 있고 질문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실상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해지이유가 발생하였고, 결국 임차인이 질문자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분과 잘 이야기 하셔서 가게약금중 일부를 돌려받는 쪽으로 협의를 요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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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및 보안 인력의 배치 기준과 그들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한 것이 있는데, 해당 문서에서 경비원의 허용 업무 및 제한 업무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크게 관리업무와 경비업무로 구분되는데 , 관리업무에서는 청소미화보조, 분리수거,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보조로서 구분하여 세부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주업무인 경비업무에서는 순찰,방법, cctv감시, 심야시간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불법주차감시, 외부차량 출입통제, 정.후문차량통제,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차량 이동조치등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외 제한되는 업무가 있는데, 개인차량에 대한 주차대행과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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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다가 포토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 허가는어디다 받고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길에 존재하는 자판기등의 경우 해당 시군구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질문의 경우처럼 포토 키오스크라면 부서가 다를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일단 해당 담당부서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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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세입자 계약 만료전 이사 가야할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예정이된 경우라면 임차인과 계약시 이를 공지하고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약에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었다면 계약만기전 공사에 따라 퇴거를 해야할 상황이 되더라도 별도 계약해지에 따른 이사비용등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통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까지 기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이렇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등을 지급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할 주택이 철거예정인 만큼 당연히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주가 늦어져서 연장계약시까지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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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내놓은 주택은 부분소유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거주와 부분소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는 주택을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시는 것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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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중도금 관행보다 적게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주택매매에서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계약금과 잔금형태로만 진행을 하게 되고 중도금이 있는 경우 40%든 60%든 두 당자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건 잔금시에 모든 매매대금을 치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20%만 한다고해서 당장 문제가 되거나 의심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매수자의 자금사정과 매도인의 비율동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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