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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분석힐때 중요한것이 장바구니물가라고 하는것 같아요. 왜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바구니 물가 즉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홣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하기 떄문입니다. 즉 장바구니 물가가 곧 소비자들이 실제 장을 보면서 느끼는 체감물가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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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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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정비사업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르며,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릅니다, 둘다 정비사업이라는 점은 같지만, 공사방식이나 지정요건, 안전진단에서의 평가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리모델링 정비사업은 건물 뼈대를 남겨둔채 수직,수평 증축을 통한 개발사업이고 재건축은 건물 모두를 철거한뒤 다시 건축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둘의 장단점은 각각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정비사업보다는 재건축 사업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 입주가능한 추가세대수가 재건축이 더 많고 이는 분담금에 있어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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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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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신설되는 대교의 이름이 동네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입지상 호재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대교가 들어설 경우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주거입지상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게 일반적입니다, 자차를 통한 이동이 유리하겠지만 통행차량증가에 따른 소음공해등의 문제, 보행자 및 차량간 교통사고 가능성 확대등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동상 편의가 확대되고 주변으로 상점등이 발달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와 달라질수 있지만 이는 대교 건설 사실만으로는 판단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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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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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법상 정비사업에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써 도로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말합니다, 이에 반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재조정하는 종합적인 사업을 말하고 쉽게 상업이나 공업기능이 저하된 누후지역을 활성하는 목적의 개발상업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다르게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나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이 되고 공공기여비율이 세 유형중 가장낮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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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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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후 포기 하면 다음 청약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후 본계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효력상실이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포기의 경우로써 재당첨 제한은 해당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10년), 청약과열지구(7년)등 일정기준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당첨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첨 이후 포기를 할 경우라도 효력은 다시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부적격이유로 당첨취소등의 경우는 청약통장을 다시 살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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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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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이어 빌라까지도 가격상승 분위기라고 하는데, 요즘 왜 부동산시장이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흐름상 부동산 회복시기로 가는 중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직은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아파트가겨상승세가대체주택인 빌라등으로 이어지고 지방부동산까지 가격회복이 이어진다면 부동산 회복기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동산 가격반등이 일어난 이유는 수요심리가 많이 개선된게 가장 큰데 현 시점의 주택가격이 가장 바닥이라는 인식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요상승에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린 이유도 있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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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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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전세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라는건 단순히 임대차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등기부상 등기되는 권한을 말합니다. 쉽게 전세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생겨나는 권리는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그자체로는 대항력과 우션변제권이 없으며, 특히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에 다르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 서류협조와 동의를 얻고 등기소를 통해 전세권등기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권이라는 그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물권을 얻게 됩니다.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이며, 임차권은 전세,월세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를 열람하였을 떄 을구에 전세권 설정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은 임차권자이고 전세권 등기가 있다면 전세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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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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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다음 글에서 무엇이 법을 위반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까지는 공인중개사 명의가 없는 부동산계약에 대해서 배우자라도 직접중개를 한 경우 직접거래로는 보기 않았습니다. 다만 21년도 대법원 판례에 공인중개사가 의뢰가 들어온 매물에 대해서 그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 부부는 경제공동체 관계인점을 이유로 직접거래로 확정판결한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공인중개사 명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어 중개사법상 중개사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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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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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에서, 왜 A씨와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즉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매도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를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 12억이하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거래금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12억에 맞추고 차액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당사자가 자매관계라면 사실상 가능할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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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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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으로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1~2년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가격이 크게 하락되었지만 최근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격도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일본과 같은 경험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현재그렇다는 것이지, 아직 주변 상황들이 개선된 부분은 없기 떄문에 향후 어떨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처럼 주변국인 일본의 케이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점과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내부의 인구감소세가 매우 심각한 점과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점, 실질소득의 감소에 따른 중산층 붕괴와 주택양극화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위험요소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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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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