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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에 의하면 9월 중 금리가 내린다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올해 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올 초에는 4번의 금리인하를 예상하였으나, 미국내 경기가 생각보다 튼튼하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인하없이 시간이 지나왔고,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올해내 금리인하는 1~2번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올해내 금리는 소폭이라도 내려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과 금리차가 있기에 미국이 어느정도의 폭으로 인하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인하폭도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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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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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강북쪽 전세가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안암동은 강북구가 아니라 성북구입니다. 24년1월 기준으로 서울평균 전세가율은 52%정도되며, 성북구의 경우 평균이 62%, 강북구의 경우는 60%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리면 자금조달이 유리해지는 만큼 자가에 대 한 수요가 늘어날수 있고, 이럴 경우 주택가격상승으로 전세가격도 상승될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함께 오르는 경우에는 전세가율은 크게 변동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전세가격자체는 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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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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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어떤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급이 제한적이기 떄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고, 주로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게 되는데,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금리, 정부정책, 인구, 경기상황등 다영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가격의 정함은 매수 매도자간 협의에 따른 거래금액이 곧 시세가 되고, 해당 시세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전 실거래가로써 이전 실제 거래금액이 현재의 거래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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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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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2020년 대비 얼마나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기준 현 부동산 가격은 전고점 대비 80%이상 회복된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서울권 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나온 평균수치이며, 빌라나 지방아파트의 경우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서울내 똘똘한 한채라고 하는 강남권내 아파트는 이미 90% 이상회복된 상태이며, 한남동, 청담동등의 고가주택의 경우는 이전 전고점을 돌파, 추가 상승세에 진입한 상태로써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른 편중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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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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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몇년이지나도 그 가격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달라집니다. 이유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지가이고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31일전에 발표가 되기 떄문에 공시지가 변화에 따라 재산세가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습니다. 즉 매년 변동될수 있고 일반적으로 매년 토지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최근 1~2년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는게 일반적이기에 매년 재산세도 별도 정부세법상 개정이 없다면 오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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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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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창업시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발표된 평균창업비용은 찾지를 못해 2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편의점 창업비용은 평균 7600만원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금이나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 떄문에 일반적은 편의점 권리금이 4000~1억단위까지 받기 때문에 대략 1억~2억사이로 초기비용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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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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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율은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한요율은 시도조례에 따라 이보다 낮게 설정이 가능하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유형보다는 주택여부(주택 / 주택외 )에 따라 차이가 있고, 매매와 임대차 여부,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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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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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금 팔려고하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팔기로 결정을 하신듯 보이기에 취득가 대비 큰 손실이 없다면 계획대로 매도하시고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옮기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서울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는 있기에 수요가 있는 현재 매도를 하실 거라면 거래성가 가능성은 높을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해당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지를 알수 없기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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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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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도 이쁜 집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전원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가치가 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취향에 따라 질문처럼 볼 여지는 있지만,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이러한 시세변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매매를 원하는 수요가 어느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유형이 아파트입니다. 즉, 국민 대다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는 수요로 나타나고 주택가격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을 구매하여 매매를 진행할때 거래자체가 적지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고 그에 따라 가격은 떨어지거나 높은 가격을 받기 어렵지만 아파트의 경우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매수수요가 있기 떄문에 거래가 빠르고 그만큼 수요가 커질 경우 가격상승도 빠르게 반영되기 떄문에 단독주택보다는 가격이 높고 부동산에서 가격은 곧 가치로 보기 떄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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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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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하고 2년이지나면 집주인한테 더 산다고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장을 결정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해당기간(만기 6~2개월전)내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게 되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단, 만기해지및 재계약 거절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해당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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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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