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이 따로 없던데 왜 그렇게 지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 아파트는 주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보다는 주택부족을 해소하기위해 빠른 공급을 목적으로 건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건축방식이 맨땅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소모되었기에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주차장 방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자동차 보급률이 현재보다는 훨씬 낮아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가구당 자동차 보유수가 1대가 넘어서 있고, 많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주차장으로는 어림도 없기 떄문에 동일면적 효율적인 지하추자장 방식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기술발전도 있기에 지하주차장 설치에 예전처럼 시간소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1층에 주차장이 아닌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시각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조경설치가 더 많은 수요를 끌어올수 있는 점, 동일 대지면적에 대해 지상주차장이 줄어드는 만큼 건물의 배치에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 지상주차장이 점차 사라지는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0
0
전세 계약갱신권쓸때 집주인과 계약서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러한 합의 사항을 문서로 입증하는게 계약서이기 떄문에 중개사 없이 두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두 당사자가 직접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0
0
바닷가 근처음식점들은 돈만 비싸고 맛집들이 잘 없습니다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닷가 근처식당의 경우는 맛보다는 바다조망등의 분위기에 대한 비용으로써 가격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맛을 위해 방문하기보다는 바다을 가까이 보면서 식사할수 있다는 장점등이 있기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 역시 해당 입지에 따른 자리세비용이 있기 떄문에 음식가격을 그렇지 못한 식당에 비해 높게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지방 관광수요를 줄어들게 만드는 바가지요금등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개인 상점에 대해 가격을 강제할수는 없기 떄문에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0
0
등기부 등본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최고액 395,000,000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근저당의 경우 실제채권금액의 120%~130%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혹 미납에 따른 이자비용이나 경매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일부 포함하여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채권최고액이 3.95억원이면 실제 대출금액은 3억~3.2억정도 이며, 현재 채무자가 원리금상환등으로 인해 일정금액시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다고 보면 실제 남은 대출금액은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경매시 채권최고액까지 보장을 받기 떄문에 일반적인 권리분석시에는 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0
0
전세 해지하고 전세금돌려달라고 세잆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양도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매매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임차인이 임의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전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의사통지 효력만 있을 뿐 법적효력은 없기에 정확한 상황을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상세한 중도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대응방법을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설령 임차인이 해지가능한 법적사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이와 별개이므로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0
0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도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는 별도 행정청 신고의무와 자금에 대한 외국환은행 신고등을 제외하면 별도 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간에도 절차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재외국인(국내거주외국인)은 개설이 가능하고 이후 청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과 다르게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0
0
인천서 서울로 이사가는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는 이유가 단순히 주택가격에 대한 인상가능성이라면 차라리 이사가 아닌 서울내 주택에 투자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주거지 이동은 생활권이 변경되고, 질문자님 나이정도라면 오래거주한 주거지를 직장,자녀교육등의 특별한 목적없이 옮기는 것은 이후에 단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경우는 사실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이고, 2~3년전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떄문에 현재 주택가격상승여지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현 주택을 정리하고 서울로 오신다고 해도 해당되는 금액으로는 동일유형과 동일평수의 주택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무리한 주거지 이동보다는 자금운영 계획을 잘 세우시고 직접거주가 아닌 투자방식으로 접근하시는게 더 유리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0
0
방 재계약 월세 산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5%을초과하였다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재계약시 짋문자님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해당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초과하는 인상을 한 경우에 차액분에 대한 반환이 가능합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합의갱신을 하였거나, 두당사자간 협의(임차인이 인상에 대한 동의)를 하여 인상되었다면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0
0
주택청약저축을 재외국인도 가입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외국인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과 동등한 효력인정을 위해서는 소득세와 같은 세금납부 이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청약이 아닌 요건이 덜 까다로운 민간청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행정청등에 문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인은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고 이러한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한국사람이거나, 직장등의 이유로 인해 장기간 한국거주가 필요하고 한국내 소득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기에 꼭 내국인과 차별을 둘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0
0
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은 재개발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이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등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고, 이후 착공전까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여부를 떠나 사업의 마무리까지는 변동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정비구역지정이후 정식조합설립(추진위원회X) 이 되면 실질적인 재개발과정을 시작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심의기간은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해 6개월정도 소요되며, 신속통합개발등에 속할 경우 2~3개월로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과정상 조합설립이후에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등의 행정청 인가가 필요하기에 아직은 재개발 확정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등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0
0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