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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잔금을 수표로 부탁합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할 의무는 없기에 현금지급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지급보다는 은행이체가 입증근거로써도 안전합니다. 혹시 수표로 지급을 하셨다면 수표 번호를 적거나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지급후에 임대인 서명이 포함된 현금지급영수증을 꼭 받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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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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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또는 개인 감평사의 감정가와 유명 감정법인의 감정가는 차이가 있을수도 있나요?
감정평가의 경우 은행에서도 하나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지 않습니다. 최소 2개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해 평균가격으로 정하는게 보통이기 떄문에 감정평가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시 객관적인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도 개인의 판단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 따른 차이이지 회사에 따른 신뢰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감정평가사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회사규모에 따른 신뢰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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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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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자를 구할 경우 계약서 작성전 가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에 거래금액과 지급방식등을 협의하여 정한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해당 시점에 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계약금의 비중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포함여부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바로 넘어가는 단계라면 잔금일에 나머지 거래대금을 받으시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을 매수자 또는 대리하는 법무사에게 전달하고 주택점유를 매수자에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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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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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변경 질문하고싶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경우 부모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그리고 일정요건의 소득인정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들중 하나에 만족이 된다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다면 질문처럼 주소지를 옮기시면 인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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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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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준비할 것과 주의점이 있나요?
부린이 분이 직거래를 하시는게 사실 맞나 싶긴한데 다행이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자보다는 덜 위험하긴 할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작성시 계약금, 잔금의 액수와 지급방식은 당사자들간 합의하여 이를 계약서에 작성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매도자라면 잔금시에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신 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방법은 인터넷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금과 잔금은 매수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달이상으로 잡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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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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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정확히는 재건축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떄문에 경쟁없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건축을 통해 기존 세대수외 추가적인 세대수 유입이 되기 떄문에 주택공급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건물의 외형이나 주변 시설들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도시경관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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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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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이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는 국가가 만들어 시행시키는 제도가 아닌 계약당사자들간 거래의 방식으로 생성. 유지 된 부분입니다. 물론정부가 이에 대한 임대차를 금지하려면 그에 따른 법 신설등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얘기를 듣은 적 없으며, 임대차의 상당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전세임대차를 아무런 대책없이 바로 금지하거나 힐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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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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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중 사찰도 거래가 되나요?
보통 사찰이나 종교시설은 해당 종교명의의 비법인사단으로써 등기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매매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매매시 정관이나 규액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거나 구성원 총회의 소입이나 결의를 거쳐야만 실제 재산에 대한 매도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확인으로써 총회처분결의서나등의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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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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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엄청 맛있는 음식을먹었는데 그대로 한국에가지고 와서 똑같이 창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해당 부분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음식등에 레시피나 브랜드가 별도로 특허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음식이지만 레시피와 브랜드가 다르다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하니 우리나라사람이 국내에 쌀국수집을 차린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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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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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네, 중도해지시 당사자간 합의하는 중개보수 지급은 본인이 계약할 당시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닌 새로 계약을 하는 임차인의 임대조건에 따른 임대인이 내야할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1000/42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5200만원이 되고 **(1000 +(42만원x100)) 중개보수율은 주택으로 할 경우 0.4% 주택외로 할 경우 0.9%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주택외이냐는 공부상 기준에 따르며, 중개사에 따라 주거용시설이 아니라도 주거목적인 경우 주택으로 적용할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 말대로 적용한다면 사실상 46만8천원이 한도로 보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한듯 보입니다. 실제 적용상 잘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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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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