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지을때 주차공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법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996년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이하의 경우 0.7대)이상이 되도록 되어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처럼 세대당 주차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도로등에 불법주차나 주차난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의무보유대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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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계약만료 후 자동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연장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과 협의를 하셨다면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고, 이미 1년 만기시 부동산과 연장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계약은 연장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만기 1개월전이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기에 만기 해제는 불가하고,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라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통보를 한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시면 되고, 해당시기에 중개수수료와 같은 페닐티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3개월씩 연장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나, 만기일에 퇴거자체는 불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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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근교에 새아파트를 사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청약을 통한 방법과 분양권등을 전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질문처럼 거주지와 청약통장 요건을 갖추고 청약후 당첨을 하시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과 관계없이 매도자가 있다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에 있어서는 분양권전매의 경우 프리미엄(피)가 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약을 통한 당첨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새 주택을 얻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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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은 어떤 전망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감소로 나타나고 이는 부동산 가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에 따른 시장내 영향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더 커질수 있습니다, 현재의 아이들 세대가 실제 부동산 구매를 할수 있는 실수요자가 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크게 부동산 시장에 하락요인이 될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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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는 크게 인도, 볼리비아가 있는데 인도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고 사용빈도나 낮은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가장 유사한 곳은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은행에서 목돈 대출이 매우 어렵고, 부담하는 이자도 큽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목돈 조달이 가능한 전세제도가 나름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주택소유권을 넘겨야하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는 국가가 처음 만들어 배포한 것이 아닌 임차인, 임대인 스스로 이득을 위해 생겨난 제도이고 시간을 지남에 따라 보완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기에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고 지금과 비슷한 형태는 산업화 이후에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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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전세와 월세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월세임대차는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월마다 주거비용이 지출되고 해당 비용은 말그대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전세계약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월 임대인에게 월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은행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세와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물론 이자와 월세를 비교하면 이자가 더 낮기 때문에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전세사기등이 이슈화 되면서 보증금이 낮아 피해가 덜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임차인입장에서는 사실상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매월 임대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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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목적물 경매등이 진행되었을 때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서 물권과 같이 순위배당이 가능하게끔 하는 권리입니다. 즉, 권리관계상 순위배당이 가능케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채권은 물권보다 선순위라도 순위배당이 아닌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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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농지가 있는데 경작하지 않는다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농지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 통지와 함께 경작불이행 혹은 자경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사유가있는지를 소명하도록 통보받고, 그리고 이러한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고도 농지를처분하지 않거나 자경을 하지 않는경우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둘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의 25%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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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이라도 시골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의 경우 시세가 생각보다 높을수 있고, 해당 입지에 따라서 가격대의 차이도 많이 심할수 있습니다. 전국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경남, 제주도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이 이전보다 상승률이 낮다는 것이지 가장저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싸고 좋은 주택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치는 곧 가격이기 떄문입니다. 그에따라 싼곳에 입주를 원하시면 불편함을 감수하시는게 저렴한 주택을 구하시는 방법이 될수 있고, 지방 시골도시 그중에서도 귀농의 경우 정부지원이 있지만 단순하게 지방으로의 이사는 지원되는 정책은 없고, 각 지자체별 인구 유입을 위해 별도 정책이 있을수는 있기에 이사를 원하는 지자체등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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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 전세 내놓을 때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갚지말라고 하던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부동산에 융자를 갚지않고 그대로두면 세입자는 후순위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상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계약시에도 기존대출 상환의 특약으로 계약이 되었을 경우 융자상환은 계약의무입니다. 물론 질문에서는 담보대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대출에 크게 지장이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전세세입자를 받을 경우 선순위임차권 확보를 위해라도 기존대출은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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