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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지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결국 정비사업으로써 정부의 인허가 구역지정이 필요한 만큼 해당 부분은 각 지자체 시청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시청 홈페이지에 따라 메뉴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 통합자료실등에서 정비사업을 검색해보시면 해당 행정구역내 정비사업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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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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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최선의 방법은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고,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사 없는 직거래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전입신고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등의 요청이나 요구에는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히셔야하고 계약시 특약에 임대인 주택매매시 통보등의 특약을 합의하에 넣으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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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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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라고 들었는데, 최근 전세값이 다시 급등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전세가격상승과 주택가격일부상승은 전국 모든 지역, 주택에 대해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서울내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의 시세가 살짝 오르게 시작한 정도입니다 ,아직 이러한 상황이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는 어렵고, 아직도 지방이나 아파트외 빌라등은 전세시세나 주택가격 모두 하락하거나 보합인 상태입니다. 즉, 일부지역, 일부 유형에 나타난 상황이고, 해당 부분이 전국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서울,수도권내 빌라등의 전세사기 이슈에 따른 불안감과 실수요자들의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구매보다는 임대차를 유지하는 심리등이 아파트 임대차 수요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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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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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이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현재 전세사기 이슈에 따라 아파트 대체제인 빌라나 오피스텔의 임대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고 해당 수요들이 아파트로 몰리면서 서울, 수도권내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일부 상승시킨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또한 실주택구매수요자들이 불안정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바로구매보다는 이후 상황을 관망하는 심리가 강해짐에 따라 매매보다는 임대차수요를 가중시킨 부분도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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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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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시 꼭 체크해야되는 부분
보통 사전점검시 꼼꼼하고 전문적인 확인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 이용시 개인이 보지 못한 부분들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하자체크를 하지만 해당하자를 수리해주는 쪽은 시공사이기에 결국은 많이 찾아낸 만큼 하자보수 요구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큰 하자가 아닌 부분들은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하자보수가 진행되기 떄문에 과정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시간이 없거나 위 사항처럼 내집인 만큼 꼼꼼한 확인을 원하시면 선택하시는 것이지 해당 전문업체를 이용한다고 개인이 하는것과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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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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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했는데 장사가 잘안되어 나갈경우
일단 임대인이 건물주이고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상가임대차상 장사가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경우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만기전까지는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폐업을 하기전에 중도해지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중도해지가 합의가 되면 그때는 계약이 종료된것이기 때문에 이후 월세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 의무와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고, 폐업은 임차인 스스로 선택이기 떄문에 폐업을 하였다고 해서 월세부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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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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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상 보류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건가요?
말그대로 환지를 통해 기존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토지 외 남는 토지를 말합니다. 보통 환지방식에 따라 개발을 할 경우 같은 면적이라도 개발 후 가치가 더 높기 떄문에 실제 기존 소유자에게 환지되는 토지는 기존토지 면적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100원 토지 1000평(소유자 각 100평씩 10명)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 , 개발후 토지는 형질변경에 따라 평당 150원으로 가치가 상승되었다면 각 소유자 100평에 대한 기존가액 10000원은 현재 개발후 토지가액상 66평정도에 해당되기에 각소유자에게 66평정도만 환지가 됩니다. 그러면 총 남는 토지가 440평정도 됩니다. 해당 토지가 보류지로 보시면 되고, 이중 개발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한 토지일부는 체비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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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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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면 그대로 끝인건가요?
전세사기라는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기행위도 있지만 주택시세변화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미반환사고가 발생된 경우도 전세사기로 포함하여 말하기 떄문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듯 보입니다. 실제 임차인의 보증금을 노리고 임대차계약시 경제능력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도망가는 경우의 범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시세 하락과 임대인 경제능력 악화에 따른 만기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시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계약시 전세가율이 70%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면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반환시 보증보험사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하기 떄문에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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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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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들어갈때 사기 안당하는 방법좀요!
사기를 안당할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입신고,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계약관계에서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해당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전입신고불가 특약등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외 특약으로써 일반적인 안전사항등에 대해서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도록하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주택에 대해서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등이 전세사기 확률이 덜 하기 떄문에 이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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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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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실제 입주하는 시점부터 기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기에 전세나 월세등의 임대차를 주실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 전입신고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에 대항력확보가 어렵고, 해당 실거주의무중에 임대차는 불법으로써 lh등에 분양가로 주택을 강제 매도당할수 있고, 만약 기간중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급형에 쳐할수 있습니다. 2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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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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