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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로 근처에 학교가
보통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인구유입이 되기 떄문에 초등학교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함꼐 지여지게 됩니다. 보통 기존학교에서 수용가능한 인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렇고,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단위로 배정되기 떄문에 수요가 충분하다면 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등이 함께 지어집니다. 질문에서 말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추세이지, 지역내 여건에 따라 수요가 수용능력보다 많은 지역이 있을수 있고 그로인해 새로 학교가 지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인구이동에 따라 초등생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초등학교는 통폐합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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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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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시세 지금 사도 늦지안을까요 지금이라도 살까합니다
일단 은에 대한 투자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향후 흐름은 누구도 장담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질문처럼 실제 금은방이나 종로등에 방문하여 실물을 구매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경우 부가세가 추가로 붙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등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한 가상구매가 가능합니다. 실물 구매가 아니기에 부가세등은 별도 붙지 않으며, 시세가 올랐을 때 별도 제한없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나 부가세를 고려했을 때 실물보유 목적이 아니라면 위 방식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외에는 각 증권사별 eft상품을 통한 간접투자방식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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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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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 호수 확정 후 변경은 아예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조합과 건설사간 계약사항과 조합내 정관등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즉 조합원 이시라면 조합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동호수로 인한 분쟁등을 막고자 추첨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한번 결정된 동호수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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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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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보다 더빨리 이사나갈때 복비
원칙상 만기전 퇴거시에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질문이 경우는 중도해지통보가 아닌 만기 6~2개월전 정상적인 만기해지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임차인을 구한 것이기에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 역시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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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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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pi 지수는 어떻게 나올거같나요?
보통은 cpi에 따른 주식시장 반응은 수치의 하락,상승의 수치보다는, 시장내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에따라 시장이 예상대로 나온다면 향후 금리인하나 가능성이나 경제방향등이 예상가능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이기 떄문에 시장에 충격이 덜 오게 됩니다. 4월 cpi는 3.6%상승으로 시장예싱치와 일치하였고, 올해들어 처음으로 전월대비 cpi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물가가 잡혔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안착할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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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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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마지막달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선납의 경우는 7월 7일부터~8월 7일까지의 월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납의 경우 퇴거시에 마지막달 한달치 월세를 지급하는데 선납의 경우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쉽게 질문의 경우처럼 7월25일에 퇴거를 하신다면 후납라면 7월7일부터 25일까지의 월세를 내고 퇴거하는 것이고, 선납이라면 남은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의 일할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7월7일날에는 월세를 지급하시고, 25일퇴거시에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되고, 협의에 따라 7월7일날에 한달치가 아닌 25일까지의 일별월세(18일정도)를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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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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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요ㅠㅠ
부모님을 합쳐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는 5천만원입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이 아니기에 질문처럼하시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전 빌린 1.3억을 지분으로 상환하는 부분도 정확한 입증금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1,3억을 차용하였을 떄 입금내역과 매년 지급한 이자기록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과정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니, 세무사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후 진행하셔야 증여세와 다주택자 중과세등을 회피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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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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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고, 이후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하여 반환을 재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 및 미반화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때는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 조치와 임대인과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압박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이러한 방법외에는 임대인의 말대로 이자를 받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계약서나 이행각서등을 통해 이자지급에 대한 부분등을 기재하시는게 나중에 임대인이 이자지급을 하지 않거나 계약상 위반행위를 할떄 대응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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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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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구나 질문자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갑갑하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진짜 떠나보시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물론 너무 자주 그럴수는 없기 떄문에 평소에 스트레스를 풀수있는 다른 취미를 가져보시는 것도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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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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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청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쳥약의 경우 1순위 청약애서는 무주택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새 아파트로 평수를 넗혀 이사를 할수도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유주택자라고 해서 꼭 청약통장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는 세대라면 당연히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하여 필요할 경우 사용하도록 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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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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