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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 관련 질문드립니다.
두가지를 나누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도해지시 조건변경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데 방해요소인지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계약상 기간이행을 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이고 그에 따라 해지에 대한 책임은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음임차인에 대한 조건변경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두번째 임대사업자의 차임증액에 대한 부분인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1년이내 증액을 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체결할 당시 위 상황에 따라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였다면 임대인은 이전 임차인 조건 유지기간과 질문자님의 임대기간을 합쳐 1년이 초과되었다면 5%인상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인상은 월세 뿐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5%인상이 되고 이를 월세로 전환하였을 경우 질문의 계산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매물이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라면 임대인은 월세자체는 그대로이며 관리비의 증액에 따른 합산금액 인상으로 몰아갈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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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지금은 왜 폐지를 한건가요?
사전청약제도의 본 목적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계획적인 내집마련 준비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막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때 처음으로 실행되었으나, 사전청약 때 정해졌던 본청약 시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지연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포기가 늘어나게 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에 따라 실효성이 없기에 거의 폐지수준이였습니다, 그후 21년도 주택가격 상승이 시작되면서 청약의 대기 수요를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다시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다시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청약제도의 단점은 계약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기에 본청약시 분양가를 비롯한 공사기간, 입주예정일등이 변경되어 적용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과 같이 건축자제 상승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는 경우 본청약시 분양가가 사전청약떄보다 크게 상승할수 있고 부동산 시장침체로 인해 공사지연, 중단에 따라 입주 예정일 또한 길어질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제한된 기간(혼인기간7년이내)이 있는 경우 본청약을 기다리느라 다른곳에 기간내 청약을 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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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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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신축 건물 관련
내가 가진 부동산 주변으로 재건축, 재개발등이 진행될 경우 개발 이후 인구유입이 있을수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인프라, 상점등이 추가 입점등일 활발하게 이어진다는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발이후에 상황에 따라 기대치보다 낮은 상승효과만 볼 가능성도 있고, 본인 소유 건물 또는 주택은 신축개발된 부동산에 대비하여 노후된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에 따른 가격상승분이 점차 약해지거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확률 역시 있습니다. 투자관점에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속한 건물을 매입하여 향후 개발에 따른 입주권 확보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하게 그 주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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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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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절차 중에 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일까요?
재개발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이 되고,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제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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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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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디딤돌 대출시 부부합산 연봉계산 문의
디딤돌 대출에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직장인의 경우 전년도 근로원청징수 영수증이 기본이 되고, 와이프분의 경우는 세금납부시 기준이된 소득에 대해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합산의 경우 초과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예상일뿐 정확한건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요건 전부에 충족되어야 신청가능하고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즉 신청요건간 and이지 or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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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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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아파트 로얄층 이란게 보통 어느층을 지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로얄층은 말그대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여 수요가 많은 층을 말합니다, 동일건물이라도 해당 층수에 따라 가격 역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고층, 저층이 아닌 전체층의 2/3에 해당되는 층을 로얄층으로 보았고 15층 아파트의 경우 9~11층 정도가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등을 중시하면서 로얄층의 선호도가 최고층으로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아파트의 경우 최고층에 대한 가격이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를 로얄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펜트하우스도 이러한 개념에서 생겨난 최고급로얄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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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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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약 포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청약에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본계약체결시에 각종 필요서류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포기의사를 분양사등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당첨후 본계약 포기시 불이익은 재당첨 제한이 될수 있고 해당 기간동안은 청약을 진행하여도 당첨이 불가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재당첨 제한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이 청약한 분양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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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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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왜 꾸준하게 돈을 넣어야하나요?
정확히는 청약을 위한 최소 예치금은 공공, 민간 구분없이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만 한번에 채우시면 됩니다. 문제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의 보유기간 뿐 아니라 납입횟수도 청약시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납입금액이 중요한 목적이 아닌 납입횟수가 12회 또는 24회차를 채웠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24회이상을 매월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채웠다면 더이상 납입은 하지 않아도 되고, 최소예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처럼 일정시점전까지 한번에 채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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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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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뉴스를 보는데 전세값이 다시 많이 오른다고 애기 들었습니다
위 부분이 보편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택가격은 일부지역 최고급형 주택을 제외하고는 하락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약간의 반등은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회복이 아닌 보합이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모든 지역, 매물에 대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게 아닌 서울지역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다시피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사기에 따른 수요감소와 매물 기피로 그 수요가 아파트 전세에 몰리면서 일시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한 부분이지 지방의 경우는 전세가격, 주택가격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일시적이고 국한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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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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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
우선 세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세무소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산정에 포함시켜 세금 산정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 산정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써 구매이력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소형주택의 청약시 주택수 배제 여부를 떠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자격의 특별공급 , 생애최초 청약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시 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주택수에 산입시키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청약전에 모집공고를 반드시 세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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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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