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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든다면 전세사기로부터 확실히 안전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모두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대신해서 반환해주는 것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시 이를 구제받을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지급거절사유가 없아여 합니다, 전세사기 자체를 최초부터 막을수 있는 제도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로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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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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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부동산 매매할때 가격 제한 있나요?
가족이라도 직계존비속간 아니라면 특별히 일반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 거래시에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정상매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시세를 기준으로 +30%또는 -30%이내 정하셔야하고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질문의 예시라면 10억주택의 경우 7억을 초과한 거래금액을 정하셔야 일반매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이나 거래대금이체 기록등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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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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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살만한 동네는 어디 인가요?
인천의 경우 최근에 가장 핫한 주거지역이라면 송도, 청라, 연수구등이 대표적입니다, 송도, 청라의 경우는 신도시로써 개발이 되었기에 인프라나 시설등이 깨끗하고, 각 도로망이나 지하철도 나쁘지 않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점은 인천 평균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다는 점이 될수 있습니다. 연수구의 경우는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는 구도심이긴 하지만 다른 구들에 비해서는 신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고, 송도와도 거리가 가깝기에 거주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로써 생활편의가 유리한 입지를 찾는다면 남동구 특히 관교동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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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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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 그 이하여야 보장받는 것인가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는 현 보증금이 지역내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볼수 있고 다른 선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임차인 범위해당하더라도 최우선 배당 한도까지만 받게 됩니다. 또한 다가구의 경우처럼 소액임차인이 여러명이라면 낙찰금액의 1/2 한도내에서 소액임차인끼리 보증금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 시점의 기준이 아닌 최초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등기설정일 당시의 소액임차인 변제기준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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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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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이 높을때 안전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전세보증금이 제주도 기준 소액임차인에 는 해당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에 따라 2500만원까지는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배당이 될수 있으나,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배당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2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경매시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회수도 어려워보입니다. 보통 연세로 계약을 할경우 위처럼 보증금을 많이 걸어두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질문과 같은 보증금이라면 연세계약을 할 이유도 적어보이기에 계약방식 변경을 요구하시거나 아예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하시는게 나을수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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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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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만기일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해당 등기말소를 조건으로 1달치 이자와 등기설정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결론은 임대인은 6월말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만큼 반환가능성은 높으나 본인 편의상 현 임차인의 상황을 이유로 질문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 대해서 원칙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이며, 이후 등기말소에 대해서는 해외 거주에 따라 연락이 늦어지거나 직접 참여가 불가하기에 제때 말소가 어려울수 있다는점을 전달하시고 임대인 의견합의를 위해 이자비용등을 지급할 것을 협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등차권 등기가 있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상 하자에 따라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계약해지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당 통보를 쉽게 넘기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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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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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알수 있는방법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별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보증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하시거나, 보증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등을 통해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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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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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년 뒤 연장관련 서류
재계약에 따른 대출 연장시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재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기존대출을 가지고 다른 주택 전세보증금으로써 연장은 불가합니다. 목적물이 변경된다면 반환후 재신청을 하시거나, 목적물 변경을 통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심사시에는 무주택여부등을 심사하며,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초과가 되더라도 1회에 한해 연정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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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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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재계약시 만기 6~2개월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었다면 이는 법적갱신인 묵시적 갱신이 되고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에서는 동일조건으로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이후 임차인은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 후 계약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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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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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시세보다 낮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론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실제 계약서상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시세보다 낮게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주고받은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며, 계약서상 금액이 실거래금액보다 낮다면 이는 다운계약서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행위로써 작성한 두 당사자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취득금액 5% 범위내 과태료 처벌 및 양도비과세가 대상의 경우 혜택박탈, 가산세 추징등이 될수 있고 중개사는 업무정지등의 처벌이 가능한 만큼 절대 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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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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