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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주택 빌라 업자분 한테 매도 하고 싶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를 만난다고 해서 해당 단독주택을 팔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해당 입지가 메리트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 스스로 찾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서 매도하라고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즉 찾아가서 협의하다고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원하시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면 질문에서 말하는 건설업체나 개인매수자가 이를 보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확률상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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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물가가 잘 오르지 않은 걸까요 ?
일본도 지난 2년간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전세계물가상승이 더욱 심했기에 비교적 덜 오른 것으로 보이겠지만 일본역시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물가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임금상승없이 물가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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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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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집 내놓을때 타일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부분은 매수자와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난 매수자 입장에서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를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것이기에 사전에 리모델링은 아니여도 최소한의 수리를 하시고 주택을 매매하시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당연히 수리를 하시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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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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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도와 주세요 ...현재 저는 세입자구요 계약 종료는 4월 21인데... 구두로 한 달간 더 살고자 집주인과 예기를 했습니다.
임대인 반환능력이 없다면 빠르고 쉽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현시점 기준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보증보험에 지급청구를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임대인이 종료합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합의된 5월21일 만기시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보증보험에 지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가 실제 완료된 이후, 계약종료일 2개월이후)최악의 경우 보증보험이 없다면 위 과정그대로 진행하되 보증보험 청구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이자부담이나 현 주택 전세대출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이후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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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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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집을 구매했는데 주택청약 계속 넣어야 할까요?
청약통장을 보유한다고 해서 누구든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말그대로 청약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후 청약에 필요할것을 대비해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청년드림청약통장은 혜택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지만 질문자님 상황에 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상은 아닌듯 보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은 계속유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쉽게 현주택엥서 더 큰 평수의 신축아파트에 이사를 계획하게 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할수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도 대형평수의 경위 1순위 자격부여가 가능하기에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청약통장은 들고계신게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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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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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이사하는경우 이사업체선정 기준
이사업체선정에 질문의 사항은 고려대상은 아닌듯 보입니다, 이사업체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유명체인업체와 개별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견적을 비교한뒤, 인터넷상 해당 업체 후기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특성상 동일업체라도 오는 사람들의 섬세함이나 꼼꼼함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복불복의 특징이 있지만 최소한 체인브랜드를 걸고 하는 이사업체라면 기본적인 업무처리는 일정수준 이상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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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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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전 점검 하자 해결 후 입주?
원칙상 준공검사는 해당 건물이 안전한지 설계도에 따라 잘 지어졌는지를 판단하고 위험요소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사전점검에서 나오는 개별 호수에 사소한 문제까지 승인거부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준공승인(사용승인)이 되게 되고 세부적인 세대별 하자등은 입주전에 개선하거나 입주후까지 순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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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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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고층아파트 매매 시 하자여부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사실 해당부분까지 매수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을 통해 집주소 검색후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변 부동산을 여러곳을 통해 확인하면 어느정도 사실확인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아직 정보에 대한 공시가 없기 때문에 더 확인 어려울수 있지만, 건설사에서도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떄문에 위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보수책임등을 지거나 분양자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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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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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안전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전세사기 중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여도 사실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따라 안전장치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계약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매물 시세와 전세보증금간 차이 즉 전세가율정도는 판단을 해보셔야 하고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할 경우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약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등기부 및 기타 확인사항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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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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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아빠입니다 !! 집문제로 궁금해서 남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최소예치금만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 충족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청약시 지원하는 부분은 본인이 선택하여 다른 요건(무주택 , 소득요건등등)에 맞추어 신청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통장자체가 위 부분에 맞추어 별도로 변경등이 필요한 게 아닌 청약시 본인이 선택하여 청약만 하시면 됩니다, 단, 지역에 대해서는 현 거주지역내 청약을 하실 예정인데 청약통장 개설은 타지역에서 하셨다면 (시,도 단위) 은행에 지역변경은 하셔야 합니다, 예로 인천에서 개설, 현재 서울거주 및 청약예정인 경우 서울로 지역변경 필요.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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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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