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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왜 계속 부동산 위기설이란 말을 할까요?
3월, 4월 위기설의 근거는 현재와 같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워하는점은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와 가계부채 증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모든 경제와 연계된 만큼 해당 부분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하나씩 지표가 바뀌면서 예상가능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3월 ,4월등 시기 적중보다는 해당 위험이 점차 커지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핵심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할수 밖에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답일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자금을 통해 부실화된 채권을 막으면서 부동산 완화정책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게 가장 정석적인 답이나, 현 내외적인 여건이 좋지않고, 정부자체의 운영 경험 미숙등이 나타나고 있기에 해당부분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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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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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가 있는 아파트 매매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우 위험한 권리상 하자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실때에는 중도금을 넣으셔서 해당 시점에 말소를 조건으로 하거나 잔금지급시 말소를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시 법무사를 통해 해당등기말소를 같은 법무사를 통해 위임하도록 매도자와 협의하시거나 질문의 상황처럼 단순하게 매도를 못하도록 하는 용도라면 계약금 지급후 이를 말소하는 조건을 넣으시는것도 거래안전을 위해서는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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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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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문의 드립니다 알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갭투자는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임차계약을 승계하고 시세와의 차익만을 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으며 해당 부분이 캡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선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드렸으나, 전세세입자를 구하시려면 4억주담대 상환은 필수이고, 전세만기시 보증금 반환시에는 대출을 일으킬수는 있으나 현재와 같은 한도로 가능할지는 해당 시점에 가서 주택시세를 비교해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담대 중 전세퇴거자금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방법보다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를 이어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중도상환을 하는게 매월부담하는 주담대 이자보다는 이득일수 있기에 꼭 전세를 주는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손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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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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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항상 우상향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부동산 그래프도 주식처럼 일정한 파동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지난 과거 부동산 가격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프자체의 파동은 있지만 추세는 우상향추세로 이동되고 있기 떄문에 해당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로 부동산의 경우는 고정자산이자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가격도 일정수순 상승하면서 세부적인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다는 것이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개념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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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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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몇 평이다 할 때, 1평은 3.3제곱미터라고 알고 있는데, 평당가격은 전용면적인가요? 공급면적인가요?
보통의 아파트 분양시 사용되는 타입은 59a. 84b등은 전용면적을 말하고 실제 분양면적은 해당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이후 실제 시장에서 거래시에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계약면적은 실제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데, 다양한 기타공용시설이나 주차장등이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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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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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추가금에도 기업이윤이 붙나요
보통은 견적서에 해당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하는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보통은 견적서에 위처럼 기업이윤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해당 부분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 청구하는 것이 견적서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물론 부가세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견적서상 부가세제외 표시가 있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한게 일반적이나, 기업이윤10%는 쉽게 이해가능한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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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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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전국 물가 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소비자 가격은 판매자 선택사항이고, 유명관광지나 한강등은 입점비용등이 일반 매장과는 차이가 있기 떄문에 소비자가격이 동일브랜드라도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은 할인혜택이나 쿠폰들도 해당 입지 편의점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그만큼 비용발생이 큰 만큼 소비자가격 역시 일반 편의점과는 다른 차이가 있는것으로 이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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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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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이 골프장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각 입지나 지목에 따라 비교대상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주변에 위치한 부동산을 방문해 적정가격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토지를 제외하고도 개발 가능하다면 해당 토지에 최고가를 쳐주는 것 또한 앞뒤상황은 맞지 않기 떄문에 시세에 대한 대략적인 확인을 하신뒤에 골프장 측과 협의를 다시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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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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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바뀐 청약통장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변경된게 아니라 청년층들 위해 새로 신설된 부분이고, 혜택이 있는 만큼 나이제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약통장에 대한 변경된 사항은 부부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등이 있으며, 납입액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40%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구매에 대한 실망감으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당장의 상황만보고 해지한다면 이후에 분양권청약이 어려운 만큼 남들과 추세에 따르기보다 차분히 보유기간을 채워 가점을 쌓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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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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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 후 이런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질문처럼 만기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만기 1개월전이라도 협의중으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이 주장한 인상에 대해 결정을 하신뒤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신것이고 임대인 또한 이를 거절할수 없기에 5%이내 인상을 요구한 것이기에 계약연장은 당연하고 인상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동의 또는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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