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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았던 아파트 건설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칙상은 분양대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수분양자들은 실제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비용을 더 들여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담금을 추가로 내게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분양자들 자금적 피해는 덜할수 있으며, 해당 보증사에서 분양대금을 분양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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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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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연장계약후 중도해지 보증금받을수있나요
결론적으로는 11월에 연정계약을 하셨고 현재는 계약기간중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동의가 없다면 만기일까지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에 대한 조건을 임대인이 제시하였다면 이를 충족시키기 전까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단,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즉, 현재 질문의 내용만 볼때 5월 6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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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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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종류는 총 28가지로 구분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 시설,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각 용도별 해당하는 세부종류가 별도로 존재하면 그에 따른 면적, 규모등의 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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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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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선 이번해에는 금리인하가 몇번될수있는게 현실적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하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금리가 인하된 이후 금리인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하된다면 최대 3번까지도 가능하나, 현 상황에서는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금리와의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크게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도 쉽게 금리를 미국수준으로 인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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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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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집에 들어가는 돈 얼마가 적당할까요
단순히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월세는 지역과 입지, 주택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며, 관리비의 경우도 해당 주택의 평형이나, 아파트, 오피스텔등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떄문입니다. 해당 질문의 답을 위해서는 정확한 평행기준이나 주택의 종류, 별도공과금 포함여부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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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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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차량가액 질문입니다 ..
보통 임대아파트에 입주후 재계약시 심사에서는 무주택 여부는 필수유지 조건이 되지만 소득의 경우는 초과가 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연장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가액에서 자동차가액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답변이 아려우나, 실제 초과가 되더라도 재계약거부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장전에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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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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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질문드립니다~~!!!
보통은 관리비는 별도 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의 경우에는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동주택인 아파트이 경우는 월세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시에 해당 부분은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하므로 계약시 관리비 포함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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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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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 증여 기준시가는 어떤걸 써야하나요?
질문1 .증여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가액등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시점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별도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개별공시가격으로 하여도 시가 인정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토지와 주택은 별도 등기에 따르므로 주택만 증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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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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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기를 잘 모르겠어요 조언부탁드려요
부동산 구매시점을 정확히 판단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그대로 미래의 일이기 떄문에 예측만 할뿐이지 실제 그대로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구조였기 떄문에 속된말로 어제 가격이 오늘의 최저가격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부동산 불패신화 인식이 강하기 떄문에 영끌을 통한 구매가 답이라는 현상이 이어졌으나 최근과 같은 하락시기에서는 그만큼 결정을 망설이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택 구매의 판단을 자금계획에 따라 판단하는게 가장 좋을 곳으로 보이며, 질문과 같이 대출을 고려한 매수의 경우 최소한 실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리신뒤에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구매를 진행하시는게 자금 운영 및 주택유지에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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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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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에서 아파트 사는건 위험한가요?
지방에서 생활권을 갖추고 계신다면 사실상 실거주가 위한 주택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을 투자나 가치상승의 도구로 보기 떄문에 위와 같은 고민을 많이들 하는데, 원칙상 주택은 주거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실거주로써는 임대차에 보다는 자가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내 실거주를 위한 자가 구매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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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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