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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는 언제쯤 시행되려나 물가도 안정되어 가는데
금리인하는 현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상반기에는 불가할 것으로 확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내 경제가 인플레이션등 불안요소에 비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적어지는 점과 연준에서도 매파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인하가 없으면 국내 기준금리도 인하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리를 바로 낮출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현재도 미국과의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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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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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인상시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재계약시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 재부여나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연장을 위해 계약서작성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하게 되며, 이럴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로써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해당 대필료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은 10만원선이 적절한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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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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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전입신고)
전세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없이는 신청이 불가하고, 질문에서처럼 현 주택 퇴거와 새주택 전입에 차이가 생겨 임시 거주자가 없는 경우라도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하는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신청시에 현 대출자의 전입신고를 따지지는 않지만, 잔금시(대출실행)이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후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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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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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실제 청약의 진행은 인터넷 청약홈페이지 등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원하시는 지역내 분양일정을 확인하시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신뒤에 실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청약방법이나 과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어 하실수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약연습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연습으로써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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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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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게 좋나요?
보증보험 가입에는 요건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면 법적 의무로써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가입을 한다고해서 임대인에 불리한 부분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 스스로 하는 만큼 보증료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료의 75%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아 임대사업자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대신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보증료 100%을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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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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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몇가지 질문드려요
동의서를 받는 단계라면 사실상 재건축을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실제 재건축 결정이 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동의를 한다고해서 조합원이 자동으로 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보통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이 되면 재건축 단계가 시작하는 것이기에 그 기대감에 따라 가격상승이 가능해지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도청구소송은 소유자가 조합에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매도를 거부하는 미가입 조합원에게 하는 것입니다.보통은 관리처분 인가 후 착공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이주시에는 이주비대줄등을 통해 이주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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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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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재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실수 있으나, 실제 전입신고없이는 효력도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부여가 의미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임차하는 임차인의 요청은 필수 동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시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정해진 퇴거일 보증금 반환이 될수 있도록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 둘이 협의를 해보라고 선택을 넘기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만약 두사람(임대-임차인)간 협의로 잔금을 우선치룬뒤 이후 입주를 할수도 있기 떄문에 해당 부분을 부동산에게 밝히시고 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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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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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로드] 2개월 거주한 고시원 바닥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사진만을 보고 복구비용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 바닥의 자제와 부분수리시 발생하는 이염차이등으로 인해 범위가 생각보다 넗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의 수리비청구등을 기다려 보신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 나와있다면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업체등을 통해 견적을 받아 대략적인 비용등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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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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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2달째 전세금 미반환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계약은 만기시에 종료가 된것으로 보이며, 현상태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점유를 유지중인것으로 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 후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임차권등기와 전세대출은 관계가 없습니다.전세대출 연장이 되었다면 해당 법적조치.이후 보증금 회수후 중도상환하시면 됩니다일단 임차권등기등의 법적진행과 더불어 임대인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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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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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나가는 비용 알려주세요
매매시 세금의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가 있고 보유중에는 재산세, 종부세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그외 매매시 비용에는 중개수수료, 등기비용등이 있으며, 관리비와 기타관리비는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당연 지급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매매시 비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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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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