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와 부동산 가격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고가이고 구매를 위해서는 대부분 대출이라는 은행 자금을 이용합니다 .이때 대출에 따른 이자율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저금리시대에서는 레버리지에 대한 월 이자부담이 적어 주택구매를 원할하게 할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서는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주택 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이는 곧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자율이 낮아지고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이 원할해져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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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낮아져 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이 되지만, 전세대출이 있다면 만기전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대출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입금을 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전까지는 반환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별도 취할수 잇는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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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퇴거를 하실 거라면 만기2개월전에는 답을 주셔야 합니다.2. 아닙니다 ,번복의 경우는 상대방 동의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에 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하여 연장협의를 한뒤 중도해지의 경우는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종료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임대인이 동의여부와 동의조건에 따라 해지를 위한 충족조건은 달라집니다. 즉,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계약은 유지되므로 월세, 관리비등은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3. 사용하고 싶으면 그대로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이 불가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계약을 위해 남겨두셔도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시 과정자체가 다르게 때문에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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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와 전세 계약 후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세대 분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한지붕 2세대주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과는 원칙적으로 동일주택에 거주해도 동일세대로써 보지는 않지만 위조건에 해당하기 어려운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지붕 2세대주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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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의 대상과 불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안전장치라기 보다는 전월세 가격에 대한 투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는 임대차계약시 의무로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한사람이 하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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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4년동안 살면서 계약서 작성은 한번만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별문제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증금등의 조건 변경이 생겼을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을 하는게 좋지만, 별도 조건 변경없이 연장이 되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원칙상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작성필요성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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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매매시 전입신고 순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퇴거와 전입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즉, 전입신고시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아직 전출전이라도) 양쪽 모두 당일에 각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는 만큼 전입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당일에 누가 먼저하든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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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현금거래로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을 주던 이체로 받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영수증을 전달하면 되고, 만기시에 이를 반환만 해주면 되기 떄문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이지 않아 의심이 된다면 받을 때 현금은 임차인 선택사항인 만큼 어쩔수 없겠지만, 반환할때에는 이체를 통하시겠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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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명의변경 시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환계약으로 볼수있는데 이는 현금대신 물건끼리 교환만 할 뿐 세금적인 부분은 모두동일합니다. 위처럼 두 주택이 동일한 가격 1억으로하여 교환을 할 경우 이모님과 아버님 모두 1억에 대한 취득세 (1주택자의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 1.1%)을 내셔야 하며, 만약 취득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역시 부과대상이 됩니다. 물론 1주택자의 경우라면 이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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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으로 강제퇴거 당할시 임대인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세입자, 임대인이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월세 체납 2기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나, 이는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 방법으로 월세를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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