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취소 사유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번의 경우는 하자가 계속 될경우 중대한 하자로써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에 대한 임대인의 보수가 우선되어야 하고 보수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임대차법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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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부동산 플렛폼?? 적은돈으로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실화된 것과는 구별됩니다. 즉, 가상의 공간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파는 행위이면 현실의 부동산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러한 가상부동산 거래등의 합법여부를 다루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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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필요한 서류 들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 입장에서 매물을 선택하고 가격에 대한 협의까지 완료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계약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전 중개사를 거칠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표시사항 및 권리사항에 대한 하자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는 상대방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시면되고, 등기를 하기 위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즉, 매수자는 계약시에는 별도 준비할서류는 없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위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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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가압류권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는 실제 등기부상 순위보전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설정된 가압류의 경우도 배당은 가능하나,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원에서 공탁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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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전세대출을 연계운영중인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의 경우 은행에 따라 산정하는 차이는 있지만,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할수도 있고, 이를 인정 안하는 경우 추정소득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에 꼭 퇴사를 하였다고 불가능하다라도는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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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후순위 대출여부에 대한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절차상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사실 위부분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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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계약일 이후에 주택점유를 하였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적법한 권리주장이므로 불법점유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원칙상 손해배상 소송등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을수 있겠지만, 과정상 해당비용등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받는 방식으로 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대인 제안을 거부하고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기간을 확정해 말하기는 어려우나, 임차원 등기명령의 경우 신청 한달이내에 등기부상 등기가 완료됩니다,4.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셔야 하고, 손해인정여부는 법원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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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1주택자 후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디딤돌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 상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디딤돌 대출 실행이후에는 무주택재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 대출이후 실거주 1년. 전입1년을 하셔야 하며, 해당 부분을 위반할시에는 대출상환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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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인 물건을 임대하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맺을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낙찰이후에는 대항이 어렵기에 퇴거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없는 단기 소액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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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대출 관련 - 융자말소 후 재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처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은 신청하는 시기에 정부 대출정책이나 은행에 따른 상품에 따라 한도나 이자율등에 차이가 생길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이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시점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구입자금대출과 전세퇴거대출 상품간 조건이나 한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거자금으로써 ltv70%까지의 대출한도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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