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대출로 주택 구입 후 경락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생아대출을 받은 뒤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낙찰이후 경락대출도 주택담보대출중 하나로써 기존 대출에 따라 한도등이 낮아질수 있고,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는 ltv한도등이 매우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금리부분은 상품별, 은행별차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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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전기 끊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지연과 관리비는 별개입니다. 만약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월세체납이 곧 관리비 체납으로 볼수 있기에 위와 같은 전기차단이 되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관리비를 지급하고 관리비 연체가 없이 월세만 미납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관리인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즉, 관리비 연체여부가 해당 부분에 중요한 사유가 되지 월세 미납은 해당부분과는 연관이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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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세방을 세입자가 구매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낙찰받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락대금에 따라 법원이 배당하는 것이기에 최우선변제에 따른 배당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계처리를 등을 통해 배당을 낙찰금액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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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이나 논을 관리하는 명분으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질문에서도 타인에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토지를 빌려주었다면 이도 임대차를 진행하였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임대차인지 유상임대차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행사에 차이가 있을듯 보이며, 질문의 경우라면 유상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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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월세보증금을 덜 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대로 차감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면 이는 보증금 미반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인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등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시면서 협의를 유도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지급을 우기거나 할 경우는 위상황과는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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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건물의 월세 계약하기 전인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가 계약중개에 참여하는 이유는 질문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제공의무를 이행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기 떄문입니다. 단순히 중개사가 있으니 안전하다라는것은 그 근거 자체가 부족합니다. 신탁부동산의 경우는 위암장이 아닌 신탁사에 대한 동의서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제일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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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거래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보험 가입요건에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가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을 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혀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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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목장, 대지] 에 따른 시세 차이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조건이라면 지목이 목장용지보다는 대 인경우가 가치가 더 높습니다. 이는 해당 입지에 따라 격차가 다를수 있기에 정확한 수치의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토지는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만큼 제한요소가 많은 목장용지보다는 훨씬더 높은 활용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들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지목은 "대"로보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나대지가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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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세자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부여도 가능하므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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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산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계약을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보호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권리금은 크게 세가지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됩니다. 시설권리금의 경우 동일업종이 아니라면 선택적사항이 될수 있지만 영업권리금, 특히 바다권리금은 상권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금액 자체도 차이가 크며 기존 영업이 잘되는 곳일수록 권리금도 달라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정확한 산술식등은 당연히 있을수 없고 있다고 해도 일괄적용은 불가한게 현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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