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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하나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비규제지역이라도 매매가 기준 6억이상 주택매수시에는 제출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억은 거래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8.5억에 등기를 하셨다면 당연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신고시에 제출을 하게 되어있는데,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면서 전달을 하지 않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 미제출시에는 최대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알기로는 자금조달계획 미제출시에는 별도의 미제출사유서가 없었다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등기이전도 어려웠을 것인데, 등기이전이 왼료되었다면 해당시점에 어떻게 처리가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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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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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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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준비물 및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체를 할때에는 사실 인감동장이라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을 지급하기 시점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기에 그때부터는 준비하실 서류가 좀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이후에 법무사를 통해 해당서류를 안내받아 진행이되기 때문에 이후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등을 법무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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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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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특별 조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매물을 구할때부터 위 조건을 제시하고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을 진행할때에도 특약에 위 사항등을 기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세대당 주차는 1대로 제한되면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가 불가함의 문구와 현 시설물내에서의 상업활동(점집, 무당 포함)을 할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으시고 뒤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특정금액+중개보수)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실수는 있어보입니다. 사실 임차인의 특정부분을 제한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실수는 있는데, 계약자 구해진 상태에서 제한하는게 아닌 최초부터 구할때 위조건을 제시한다면 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이미 이러한 점을 알고 계약의사를 밝힌 것이기에 크게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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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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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금이 부족 할 때 집 매도 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구매할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아 퇴거를 원한다면 위 제안은 거절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현 주택을 매수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매매가격에서 현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받으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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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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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후에 퇴거해달라는 임대인의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설명을 드리면 질문자님은 11월 10일까지만 거주를 하시면 되고 해당시점에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새로들어올 임차인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고 등기이후에는 말소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질문자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원상복구의무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도 결국 임대인에게도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는 정상적인 10일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즉각 신청할 것이고, 등기이후에 주택에서 퇴거, 이후 등기비용 및 이자비용을 추가지급하지 않으면 등기말소를 거부하겠다고 전달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싸움으로써 대응하는 방법이나 임대인이 협의 방식이 반강제적으로 본인위주로 하였기에 충분히 고려해볼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입니다. 질문과 같이 나올 경우 임대인의 경제적능력이 있거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경우 10일 만기 보증금 반환을 할것이고 이때 원상복구의무를 강화하여 트집을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차감후 입금해도 결국 미반환과 같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은 감정싸움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에 잘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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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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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아닌 아내가주택청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첨이력과 재당첨 제한은 본인(당첨자)에게 우선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청약계정과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중복신청, 부적격여부를 별도 조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청약에 대해서는 배우자분의 청약도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분 청약을 하는 단지내 모집자공고문에서 동일세대 당첨자 제한등이 있을 경우 신청 당일 기준 배우자의 당첨 포기이력등이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분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다른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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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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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보증금 지연 송금에 대한 협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가능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수용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질문과 같은 자금조달계획이라면 계약서작성과 잔금일 사이에 텀을 두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늘기준(9/11)로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전달하고, 잔금일을 한달뒤인 10/11일정도로 하시면 잔금일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실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이 보증금 2500만원만 먼저내고 내가 거주하면서 이후에 나머지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라면 이건 임대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임대인도 있겠으나, 계약자체를 거부하는 임대인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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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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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자동연장 후 이사갈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힌 최초계약일과 계약기간을 확인하여야 되겠으나, 질문의 말처럼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본인이 퇴거하고 싶은 일자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해지는 가능하더라도 임대인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는 달라질수 있기에(반환은 당연히 하여야 함) 무조건 다른 주택을 먼저 계약하는것은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해지통보와 함께 3개월후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계약을 진행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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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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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차표, 상업적으로 이용시 어떤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나와있는 관련기사에는 추석승차권 예매시 메크로를 이용한 대량구매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는 지난 7월부터 진행중인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단속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방해죄로써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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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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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들어가는데 입주청소했다고 하는데 너무 더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은 질문과 같은 이유로 해당시점에 가서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시 청소가 마음에 안들어서 퇴거시 청소비용부담을 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정을 요청하시어 해당부분을 삭제하시는게 맞지, 이미 기재된 특약에 대해서 퇴거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고해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를 통해서든 임대인과 직접 조율을 하던 해당 특약을 삭제하는게 해당 청소비용지급을 피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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