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 경우 신생아특례대출로 새롭게 집을 구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분양권 해당 주택 잔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주택 구매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환대출로써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대출로서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이 된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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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돼서 없어진 아파트에 대한 '현재'의 공시지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방식으로는 대략적인 공시지가 유추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특히 주택의 경우는 건설년도에 따른 가치하락(감가)등이 있기에 때문에 현재 b아파트를 기준으로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b아파트 건설시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분담금산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을 통해 이전권리금액 확인등은 가능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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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집에 들어갈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실행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우선 현 임차인과 본인이 법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남남이고, 제3자가 볼때는 기존임차인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현 세입자(친구)분의 전세대출이 본인 전세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잔금일을 정해 해당일자로 대출실행일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대출금을 받아 현 세입자에 반환하고 현 세입자는 퇴거를 하면 됩니다.예를 들면 질문자님이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위해 주택을 찾아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대출실행,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합니다. 이떄 기존에 세입자가 중도해지인지 만기해지인지는 본인에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본인인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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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 두달이 채 안남은 상황에서 월세를 올리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니다. (단, 최초 1년계약일 이후 첫 갱신시에는 성립X, 법적최소기간에 따라 연장은 가능) 질문에서 해당 기간을 지나 조건 변경을 말했다면 이는 거절하시면 되고, 거절하였다고 해서 바로 퇴거를 하거나 만기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성립가능한 (최초 2년이상 거주)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계약이 이미 연장되었음을 주장하고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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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시점부터 3년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첨일로부터 3년내 매도시 적용됩니다.다만 분양권의 경우 3년내 완공이 안될 경우 거주할 곳이 없어지기 떄문에 특례를 적용하여 신규주택이 완공되는 시점 즉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 매도하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전 세대원이 새로운 주택에 전입해서 1년이상 실거주시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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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대출을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리금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급여의 50%을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질문에서 급여가 400만원이라면 원리금은 매월 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구매시 대출비율은 주택금액의 50~60%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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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등기시 필요한 서류이기 떄문에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질문처럼 내용이 길어지는 만큼 당사자들이 여러명이고 서로간 마찰이 어디서든 생길수 있기에 계약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입증근거로써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3. 잔금전이기 때문에 계약서외에는 없어보입니다. 4.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하면 될듯 보이고, 별도 확약서를 받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5.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거래신고 및 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인 만큼 작성의 필요성을 말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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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거 날짜와 계약서상 퇴거 날짜가 다르면 어떤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게약서상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과정중 실제 일자를 기준으로 협의를 본다면 해당 기준에 따르시면 됩니다. 즉,현 시점에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고 양측의견에 따라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사인간 계약특성상 두 당사자간의 합치되는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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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주소 등본주소 다를결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말그래로 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한 사항을 서류로써 옮기는 과정중 하나이지 작성일 이후에 당사자들이 주소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차목적물의 지번주소와 계약조건등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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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현재 권리관계상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이후에 설정되는 압류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내면서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질문2) 수수료가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맞고 계약을 해지하는 쪽애서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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