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후 재계약하고 만기못채우고 퇴거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이 곧 계약갱신과 동일한 의미 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는 임차인이 지금과 같이 갱신에 대한 협의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을 때 해당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미 임대인측에서 만기 6~2개월전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기에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하여야 통보3개월 후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상황에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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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는 집이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집주인)이 요구하는 것과 해당 요구의 이유등을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고 본인스스로 먼저 이해를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 매물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획득을 위한 조건일수 있고, 그외 개별적인 사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사업자번호가 생길수 있습니다. - 이유에 따라 다른데 위에서 말한 대항력획득의 이유라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소재지를 해야 하기에 먼가족 사업자는 사용불가합니다. - 처음 말했든 정확인 이유는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시고 해당 이유를 들어보시고 아하에 문의를 하셔야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를 답변받을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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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에서 집이나 땅을 살 때 비자가 필요할까요? 여행비자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거주외국인이라도 비자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외국환은행등에 신고와 매매계약 후 관한 시군구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설명드린것이나, 한국에 은행계좌 개설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등 세부적인 사항 역시도 계약전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비거주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없이도 부동산 구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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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된다며 일주일정도 뒤에 본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계약시 실제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을 하게 되고, 해당 시점에 계약금 10%~20%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통 계약금도 1~2차에 나누어 내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공후 잔금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은 분양가의 40~60%가 해당되게 됩니다, 중도금부터는 실제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공 후 잔금시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때 중도금시 받았던 대출원금과 이자는 모두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잔금시에는 후취담보로써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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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월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후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될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므로 일단 받아두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2.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계약일과 잔금일이 한달이상 되므로 전입신고전에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 의제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먼저하면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됩니다. 3. 보통은 임차인이 하게 됩니다 , 임대인이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여 전월세 신고 이력등을 살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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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에서 연립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규모와 층수,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연립주택에 해당될수도 있고, 다가구나 다세대로 분리될수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 건물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또한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써 구분등기된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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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아닌 빌라를 분양사무소에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을 위한 경우가 아닌 이미 구축에 대해 분양사무소가 중개를 진행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단 1회에 한해 하거나, 직거래로써 중개수수료등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두 당사자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위 부분과 무관하게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일단 현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위 문제들을 크게 신경쓸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어디를 통해 다음임차인을 구하던 사실상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에따라 퇴거시 보증금만 잘 돌려받고 퇴거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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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분이 신용불량이라도 명의자가 질문자님이시라면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나 남편분 명의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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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령이고 병환으로 부재시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의 직계비속등이 대리권을 부여받아 대리인으로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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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번호 어디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번호라는게 혹시 등기접수번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등기관련한 해당 부분들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각 물권별로 등기접수일과 등기접수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또하나의 경우 질문에서 말하는 등기번호가 경매시 사건번호라면 (OO 타경 00000) 이는 대법원 경매 접속하시어 목적물 부동산의 지번등을 입력하면 해당 경매진행내용 및 사건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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