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건물 대출을 받기 위해 잠깐 위장전입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이므로 거절의사를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취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고 임대인이 이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이사비용등과 같은 보상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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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임대 묵시적갱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3개월이 아닌 민법상 묵시적 갱싱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1개월뒤 계약은 종료된다고 판단됩니다. 그에따라 1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요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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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라도 주택담보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시에 공유자에 대한 동의 및 서류요구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공동명의를 많이하는 이유는 세금산정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자이고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사실상의 큰 장점은 없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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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벽지 장판이 훼손되면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고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시에 없던 찢김이나 훼손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주시고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자(찢김,훼손)이 없고 임대인에 별도 요구가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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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와 전세가 나가지 않는 만기 시점에 물려 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상의무입니다. 이를 미이행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등을 지셔야 하셔야 합니다 . 보통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기에 등기부상 임차권이 존재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해당목적물을 강제경매신청 할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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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인데 세입자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대인이 자금을 구해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에서 말한 날짜에 반환은 어렵습니다. 법으로써 반환의무가 있고 이를 법으로써 강제하고는 있지만 결국 임대인 자금이 없다면 반환이 안되고 보증보험구상권청구나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뿐 정해진 일자에 확실히 반환방법등은 없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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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도 상한가 하한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상한가 하한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 지역이나 입주요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같은 동이라고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다른 만큼 개별성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 그로인해 주식과 같이 동일회사에 대한 표준화된 가격으로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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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부엌led등 고장 났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전구교체와 같은 단순 소모품은 임차인 스스로 교체를 히는게 맞습니다. 다만 LED와 같이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비용 발생이 큰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수준 부담를 요청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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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의 일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현재 많은 전문가들 의견은 금리인하시기의 지연과 국내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에 따른 위기등으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경우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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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거주중 / 이사 가기전 도배 장판 해주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시 임대인이 별도 원상복구 요구가 없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훼손이나 찢김등이 있어 임대인이 해당보수를 요구한다면 해주시고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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