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거주중 / 이사 가기전 도배 장판 해주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시 임대인이 별도 원상복구 요구가 없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훼손이나 찢김등이 있어 임대인이 해당보수를 요구한다면 해주시고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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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통상 어느 정도 네고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대략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의 주택 매물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라면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시세라는게 대략적으로 확인가능하고 매수,매도인 모두 해당 가격대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비교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조정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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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의 미세한 흔들림은 당연한 증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이 흔들리는게 당연한 증상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간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등에 해당 부분을 통보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만약 건물이 진짜 흔들리는것이라면 어느정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실제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는 본인이 다른사람보다 예민한 것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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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루 만에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방적인 해지는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전이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보통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단, 중도금 또는 잔금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결국 시점에 따라 일방적해지의 대한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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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있는상태서 다른지역에가서 전세로산다면 전입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 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주택에 대해서는 자동전출이 되게 됩니다. 만약 현 주택이 자가가 아닌 임대차중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 자가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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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계약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분양계약서 약관에 중도금 1회라도 납주전이라면 을은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일방적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계약해지에 따른 다른 위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 계약효력이 진행중이고 민법상 해당 시기에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중도금이 1회라도 입금이 되면 이때는 일방적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지가 가능한것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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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주거래 은행이 가장 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시중은행전세대출 신청시에는 우대금리가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은 해당은행에 적금통장이나 예적금외 다른 상품을 이용중인 경우와 오랜기간 거래한 이력등이 있는 경우 유리하기 때문에 주로 주거래은행부터 금리 요건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만 금리비교시 주거래은행이 반드시 우대금리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에 비교가능한 은행 한두군데를 동시에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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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동의서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면 본인의 인김이나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동의서를 필요로하는 경우 실제 권리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한 만큼 이를 수령하는 당사자가 인감, 인감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과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는 있으니, 해당 서류등의 필요한 이유등을 좀더 자세히 물어보시고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면 제출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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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한이 되기 몇달전에 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에는 만기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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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 취소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하셔야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주소(등기부상 주소)로 해지 의사통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법원에 공시송달등을 통해 의사통지효력을 확보하셔야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청구시 근거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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